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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조회수 : 2,188
작성일 : 2019-03-31 22:02:50
현재 전세로 있고 만기가 6월초에요.
작년 8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저희에게 연락했고, 저희는 이번 기회에 그냥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생각중이에요.
맘에 드는 집이 나왔고 계약하려고 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집이 팔려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요.ㅠ
집주인 얘기로는 올해안에 꼭 팔꺼고 꼭 팔아야한다..그래요.
저희도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 집주인에게 늦어도 6월말까지는 해결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긴 했어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사고싶어하는 집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일단 계약을 하고 명의를 저희로 바꾸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전세로 사는 것으로 바꿔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매도가 되어 보증금을 받으면 그댁에 드리고 이사는 그때 하는걸로 하기로요.
그댁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왜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주는건가..싶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은 거래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0.72.xxx.16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9.3.31 10:14 PM (211.207.xxx.190)

    어느 한명의 계획이 어긋나면
    나머지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 2. 음...
    '19.3.31 10:14 PM (124.58.xxx.208)

    그 집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좋은 조건이라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단 주택을 소유하게 되니까 재산세 내야되는건 아시죠? 큰 돈은 아니지만요..그 사람들은 기한을 얼마니 기다리겠다는건지 명확히 하셔야 할거 같아요. 요즘 경기도 그렇지만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거래가 절벽인 상황이라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으로 집을 사게 되는건데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는거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거지만 혹시라도 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님은 잔금에 대해서 어떻게든 마련해야하는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조금 생각해두셔야 돼요.

  • 3. ㅡㅡ
    '19.3.31 10:27 PM (116.37.xxx.94)

    저라면 안하겠어요
    그냥 경우의수가 너무 많아요

  • 4. 부언
    '19.3.31 10:32 PM (124.58.xxx.208)

    부동산은 어떻게든 계약을 하게 하려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부풀리면서 막 푸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건 걱정안해도 된다는 류의 말들...그냥 참고만 하세요. 절대 님을 위한 조언들이 아닙니다. 저런 계획까지 짜주는걸 보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 5.
    '19.3.31 10:44 PM (218.156.xxx.182)

    부동산은 거래가 성사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는거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구요. 세입자가 그렇게해주겠다면 좋은방법중 하나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살수있는집 많지않아요. 집이 맘에들고 놓치기 아까우면 그렇게 하셔야죠. 명의까지 변경하는데 큰문제 있을까요? 지금살고 있는집 주인과 잘협의해보세요. 집사는것도 타이밍 이잖아요.

  • 6. 집주인이
    '19.3.31 10:45 PM (124.54.xxx.150)

    말도 안되는게 만기가 6월인데 뭔 연말에 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내준다고 헛소리를 하나요 남도 그집 정말 사고 싶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 반환해달라하세요

  • 7. 원글님이
    '19.3.31 11:06 P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사려는 집 매도인이 세입자로 전환해서 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더라도요. 그러면 님은 다른 전세집을 알아봐야 하고 일이 꼬입니다. 혹은 그쪽도 들어가고 싶은 집을 구했는데 잔금(전세보증금으로 변한)을 제때 못받으면 임차권등기하고 경매에 넘길 수도 있구요.
    제일 깔끔한건 지금 전세 사는 집의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만기 즈음에 임차권등기하고 경매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집이 팔리면 전세금을 내주겠다니, 자기 편한대로만 하네요. 안 팔리면 담보 대출 받아서라도 만기에 전세금을 내줘야죠.

  • 8. ㆍㆍ
    '19.3.31 11:07 PM (116.122.xxx.229)

    매매안되면 전세끼고 집 살 사람이라도 들어오게 전세를 받아 님한테 주고 집을 팔든가 해야죠
    내용증명을 4월쯤 보내세요

  • 9. ...
    '19.3.31 11:39 PM (218.147.xxx.79)

    웃기는 부동산과 주인이네요.
    지들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나요.

    만기되면 주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돌려줘야죠.
    집이 안나가면 전세금반환대출 받아서 님에게 주면 돼요.
    대출이자 내기가 싫으니 이런저런 꼼수를 쓰는거죠.
    지는 조금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 10. ..
    '19.4.1 12:10 AM (118.216.xxx.30) - 삭제된댓글

    살아보니 돈에 관련한것은
    불편하더라도 원칙적인것이 좋더군요
    부동산 까페 가입하시면
    이런경우 전세금 받는 절차에 대해 잘 나와있더라구요
    그냥 제날짜에 돈 달라고 하세요
    요즘 전세입자 찾기 어려워서 그런지
    이런경우에 대한 조언이 넘쳐납니다

  • 11. ㅇㅇ
    '19.4.1 8:21 AM (221.149.xxx.170)

    재계약하지 않으니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지금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본건 진행사항 보면서
    매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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