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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19-03-31 21:00:28

소득세와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어떤 뜻인지, 그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미리 감사감사 드립니다

IP : 36.38.xxx.1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ㅂㅂ
    '19.3.31 9:08 PM (223.38.xxx.240)

    . 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에는 종합소득과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음

    2.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그것들임.

    3. 다만 위 6가지 중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일정금액에 미달될 경우 종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되는 걸로 끝남

  • 2. 윈디
    '19.3.31 9:08 PM (223.39.xxx.139)

    소득세는 각종 소득에 붙는 세금이에요.
    예금해서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소득세,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주로 프리랜서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어쩌다 한번 상금이라도 타면 기타소득세 등등 이걸 5월에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란 명목으로 신고하고 내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검색해보시면 블로그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 3. ㅂㅂ
    '19.3.31 9:18 PM (223.38.xxx.29)

    ㄴ 위 윈디님 설명에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 되지 않고 그냥 양도소득만 분류과세 됩니다

  • 4.
    '19.3.31 9:21 PM (36.38.xxx.139)

    ㅂㅂ님,윈디님 설명 감사합니다
    블로그도 한번 찾아 볼게요
    더 설명해 주실 분은 계심 더해주셔도 감사드릴게요

  • 5. 윈디
    '19.3.31 9:33 PM (223.39.xxx.139)

    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쓴겁니다. 수험목적이 아니신거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세는 합산을 해야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별도로 계산하기도 하고 금융소득처럼 한도를 정해놓고 합산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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