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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인터넷 등기부 열람에 확정일자가 안나와요.

세입자 조회수 : 2,495
작성일 : 2019-03-31 13:37:58

2년전에 확정일자를 주민센터가서 분명 전세계약서 뒷면에 받았는데


주민센터의 도장 있어요. ㅠㅠ



지금 우연히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안나와 있어요?.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돈내고 다시 하는데도 확정일자 열람하기에


확정일자가 존재하기 않는다 이렇게 떠요. 여기 아파트인데..

 어떻게 된건가요?

주민센터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등기소에 문제인가요? 지금 놀라서요. ㅠㅠ

IP : 222.234.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31 1:39 PM (58.148.xxx.122)

    등기부에는 원래 안 올라가요.

  • 2. 확정일자가
    '19.3.31 1:40 PM (124.54.xxx.150)

    등기에 왜 나와요 ㅠ 임차 자체가 등기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 3. 전세권설정을
    '19.3.31 1:41 PM (110.70.xxx.40) - 삭제된댓글

    해야 등기에 올라가는거에요.
    등기에 안나와도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권?이 생긴거니 안심하세요

  • 4. 확정일자는
    '19.3.31 1:42 PM (203.128.xxx.123)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서에 찍히지 등기에는 안나옵니다

  • 5. 헉헉..
    '19.3.31 1:44 PM (222.234.xxx.44)

    인터넷 등기소에 지금 확정일자 열람하기라는 란이 있어서 클릭한 거예요.. ㅠㅠ 그럼 이 경우엔 어떤 확정일자 한 경우 열람가능한 건가요?? 너무 황당해요. 차라리 이런 창을 만들지 말던가ㅠㅠ

  • 6. ...
    '19.3.31 1:48 PM (211.110.xxx.181)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했어요
    그럴 경우 내가 가진 계약서엔 확정일자 도장이 없으니 열람하기 기능으로 프린트 하라는 거 아닐까 싶네요

  • 7. 감사해요.
    '19.3.31 2:00 PM (222.234.xxx.44)

    윗님 말씀이라면 안심이 되는데요. ㅠㅠ

  • 8. 산과물
    '19.3.31 3:06 PM (112.144.xxx.42)

    낼 주만센터에 전화해보세요. 계약서확정일자, 전입신고,입주 이 세가지가 내전세금 지킬수있는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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