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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질문있어요.

...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19-03-30 22:14:51
이제 대학생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2000만원 증여신고 하고 증여했어요, 그 돈으로
해외주식을 샀고 30프로 정도 수익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아이한테 
500을  저희 아이통장으로 주셨고 그 돈으로 다시
해외주식을 매수했어요.
만약 굉장히 오랜시간이 흐른후 주식이 많이 올랐을 경우
제가 증여한 거는 증명이 되는데 할머니가 증여한 거는
증명이 안될 수도 있는데 증여신고를 이것도 해야하나요?
또 한가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증여를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나요? 올해 해줘도 되는 건가요?

IP : 124.50.xxx.2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30 10:28 PM (211.110.xxx.181)

    재작년 미성년이었을테니 2000 일테고, 성인 된 후 3000까지 더 줄 수 있어요 합 오천
    오백이라도 신고 하시는 게 좋죠.
    그후 오년인가? 또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오천 더 되구요
    세무서에 민원 상담 해 보세요

  • 2. ...
    '19.3.30 10:33 PM (211.36.xxx.179) - 삭제된댓글

    친인척이 성인에게 증여 할 시엔
    1000만원까진 비과세 아닌가요?

  • 3. ㅡㅡ
    '19.3.30 10:38 PM (116.37.xxx.94)

    주식으로 많이벌것 같으면 오백이라도 신고하는게..

  • 4. 부모 조부모는
    '19.3.31 1:43 PM (211.110.xxx.181)

    합쳐서 직계 존속입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님이 5000한도까지 주면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았을 때는 증여세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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