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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안주고 신고당하면 불이익 없나요?

식당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19-03-30 08:32:57
언제나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신고도 여러번 당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는거
보면 아무 불이익이 없나봐요?

알바비 준다며 주민증도 찍어줬는데 그건 괜찮은 건지...

알바사이트에서 쉽게 구하던데
젊은 애들 안타까워 알리고 싶네요
IP : 182.221.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3.30 8:55 AM (121.125.xxx.242) - 삭제된댓글

    불이익 없어요.
    끽해야 벌금 몇 만원.
    증거 확실할 경우 민사소송하면 이자도 받는데
    옛날부터 법원이랑 경찰서는 멀리해야 한다는 속설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용자들이 엄청 많죠.

  • 2. 골목상권
    '19.3.30 8:58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보호해야 한다고 대기업만 잡아여.
    개인이 하는업체서 월급 못받아 고용부 신고 해도
    딴 명칭 바꾸고 장사 한다고 하던데요.
    여기로(대기업외식) 옮겨온 분 경험담이에요.

  • 3. 체불임금구제방법
    '19.3.30 9:53 AM (124.51.xxx.53)

    노동청사이버신고도 가능하니 진행하면 근로감독관이 연락이 옵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 낼 수 있으며

    주민등록 찍은것은 세금납부건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지속적으로 업주가 악용을 하면

    근로감독파견 및 벌금, 그리고 구속이 됩니다.

    http://easylaw.go.kr/CSP/EasyLawInfoR.laf?easySeq=188

  • 4. ......
    '19.3.30 12:41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상습적인가 보네요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신고하시고 기타 위법한것 있으면
    신고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로자의 이해를 구한일 아니면
    상습적으로 어린애들 상대로 저렇다면 혼좀 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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