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증여 받을때
1. 거래
'19.3.29 3:30 PM (203.226.xxx.224)실거래가로 올리셔야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가 크거든요
5천으로 올리고 실거래가 2억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자식 3명 5천씩 까지는 세금 없고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내는 게
더 싸요2. 보통
'19.3.29 4:02 PM (211.210.xxx.20) - 삭제된댓글증여세는 공시가로 나오던데요. 그런데요. 증여 보단 상속이 좋고. 그것 보단 본인이 매도하시고 돈으로 주심 증여세 낼거도 없겠네요.
3. 에어콘
'19.3.29 4:18 PM (122.43.xxx.212)1. 공시가격 오르기 전인 5월까지 하는 것이 좋겠어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2. 어차피 농사 안 짓고 팔 것이면 증여가액 신고를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처분하고 양도세를 적게 내죠. 이번에 증여세 내는 것과 추후 양도세 낼 것을 비교해 보세요. 5년 내 팔면 아버지의 취득원가가 그대로 나에게 이월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혀놓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조항입니다.
3. 취득세는 매수든 상속이든 증여든 주인이 바뀌어 등기하면 내는 세금입니다.4. 에어콘
'19.3.29 4:20 PM (122.43.xxx.212)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ori_octo&logNo=221139021648&pro...
이거 읽어보고 더 알아봐야 할 것에 대한 살을 붙여가세요.5. ...
'19.3.29 4:29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취득세는 증여로 얻었든 상속으로 받았든 매수로 샀든
내 이름으로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내는 겁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만큼 내는 거구요.
공제금액 제외하고서는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는 당연히 내셔야죠.6. 범표
'19.3.29 5:02 PM (112.149.xxx.184)너무 어렵네요.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논은 증여를 받아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동안은 다른사람에게 대여해서 농사짓게 할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도 논에 농사짓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할거구요
형제들 모두 논을 팔생각은 없고 10년 20년 별다른 일 없으면 가지고 있을생각입니다.7. ㅁㅁㅁ
'20.1.3 7:56 AM (123.98.xxx.40)시골 논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싼가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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