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논을 증여 받을때

범표 조회수 : 3,986
작성일 : 2019-03-29 15:25:16
시골에계신 아버지께서 농사지시던 크지않은 논을 자식 셋에게 주신다고 하시네요
3자녀가 공동명의로 할거구요

증여세 때문에 그러는데 증여받은 논을 등기를하면 금액은 공시지가로 올라가는건가요? 아니면 시세대로 올라가나요?

공시지가가 얼마안되어서 공시지가로 올라가면 논값이 5000만원도 안되어 증여세가 전혀 안나올거고

현 시세대로 올라가면 2억 정도이니 셋이 나누고 공제되는 5000만원씩 제하고도 2000만원 정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것 같은데...뭘로 올라갈까요?

저는 증여 받는 것에 취득세가 붙는건 처음알았네요. 취득세가 꽤 많이 나오네요.

법무사에 맡길 생각인데 만약 시세대로 등기가되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증여받는 자녀들이 직접 해야하는건가요 
법무사가 해주지는 않겠죠?

제가 지금 십원한푼이 아쉬운 상태라 주시는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당장 나가야되는 취득세니 세금들 증여세등이 걱정이네요.


IP : 112.149.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래
    '19.3.29 3:30 PM (203.226.xxx.224)

    실거래가로 올리셔야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가 크거든요
    5천으로 올리고 실거래가 2억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자식 3명 5천씩 까지는 세금 없고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내는 게
    더 싸요

  • 2. 보통
    '19.3.29 4:02 PM (211.210.xxx.20)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공시가로 나오던데요. 그런데요. 증여 보단 상속이 좋고. 그것 보단 본인이 매도하시고 돈으로 주심 증여세 낼거도 없겠네요.

  • 3. 에어콘
    '19.3.29 4:18 PM (122.43.xxx.212)

    1. 공시가격 오르기 전인 5월까지 하는 것이 좋겠어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2. 어차피 농사 안 짓고 팔 것이면 증여가액 신고를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처분하고 양도세를 적게 내죠. 이번에 증여세 내는 것과 추후 양도세 낼 것을 비교해 보세요. 5년 내 팔면 아버지의 취득원가가 그대로 나에게 이월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혀놓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조항입니다.

    3. 취득세는 매수든 상속이든 증여든 주인이 바뀌어 등기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 4. 에어콘
    '19.3.29 4:20 PM (122.43.xxx.21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ori_octo&logNo=221139021648&pro...

    이거 읽어보고 더 알아봐야 할 것에 대한 살을 붙여가세요.

  • 5. ...
    '19.3.29 4:29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취득세는 증여로 얻었든 상속으로 받았든 매수로 샀든
    내 이름으로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내는 겁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만큼 내는 거구요.
    공제금액 제외하고서는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는 당연히 내셔야죠.

  • 6. 범표
    '19.3.29 5:02 PM (112.149.xxx.184)

    너무 어렵네요.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논은 증여를 받아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동안은 다른사람에게 대여해서 농사짓게 할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도 논에 농사짓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할거구요
    형제들 모두 논을 팔생각은 없고 10년 20년 별다른 일 없으면 가지고 있을생각입니다.

  • 7. ㅁㅁㅁ
    '20.1.3 7:56 AM (123.98.xxx.40)

    시골 논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싼가요? 참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7414 회사 다니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1 ... 2019/03/29 2,305
917413 프랑스 한인교회 목사 여신도 성폭행 혐의 피소 3 뉴스 2019/03/29 2,248
917412 버터는 왜 이렇게 맛있는걸까요? 37 찌는소리가들.. 2019/03/29 8,266
917411 건강보험에 부양가족 올리면 금액 오르나요? 3 건강보험 2019/03/29 5,595
917410 스스로 위선적인 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13 해별 2019/03/29 2,245
917409 이게 사실이면 - 문무일 7 2019/03/29 3,258
917408 막돼먹은 영애씨 질문있어요. 4 라미란 2019/03/29 2,759
917407 치아 조금 갈고 싶은데 방법있을까요? 4 ㅡ.ㅡ 2019/03/29 2,147
917406 정말 디톡스효과있는 사우나 어디가면될까요 디톡스 2019/03/29 875
917405 간헐적 단식 금요일 이시간에 가장 힘드네요 ㅠ 4 oo 2019/03/29 2,000
917404 주변에서 대학 늦게 간 케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16 ... 2019/03/29 10,422
917403 넷플릭스 영드 추천해요~ 13 주말좋아 2019/03/29 5,616
917402 오늘의 일기 8 제주 2019/03/29 1,242
917401 기간제 교사는 8 ... 2019/03/29 4,781
917400 남편이 돈사고를 계속 칩니다. 12 2019/03/29 11,583
917399 에어컨 어디서 사는 것이 설치도 믿을 만 할까요? 5 .. 2019/03/29 2,403
917398 단독실비 답변 주시던 현직님~ 2 ... 2019/03/29 1,907
917397 분크 오프라인 매장 문의 3 분크 2019/03/29 2,364
917396 스페인하숙 - 밤에 보는거 고문이네요 47 .. 2019/03/29 19,658
917395 px병 어떤가요? 6 ? 2019/03/29 2,164
917394 독일 회사가 인종차별적인 광고로 지금 큰 논란이네요 15 2019/03/29 4,720
917393 다스뵈이다 55회 ㅡ 시작했어요 5 기레기아웃 2019/03/29 808
917392 댓글 읽어주는기자, 부동산 정책 같이봐요. 1 ㅇㅇ 2019/03/29 929
917391 김학의 CD 동영상 별장 난잡한 집단 성관계 장면 30 쓰레기들 2019/03/29 27,308
917390 안현모씨는 진짜 완벽하네요. 48 동상이몬 2019/03/29 2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