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하고 묵시적갱신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샤랄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19-03-28 16:21:20
시부모님이 집을 옮기셔야 할 거 같아요
암 말기시고 병원 다니시고 살림줄이고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집 두번 재계약해 살았는데 마지막 재계약할때 돈 올리면서 계약서 다시 쓰셨다고해요
계약서 작성 다시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안되는건가요?
부동산에도 물어볼건데 잘 모르는데도 있더라구요
82쿡 분들이 더 잘 아시는거 같아 미리 여쭈어요
3개월 전 통보하고 옮길수 있으면 딱 좋은데요...
아파트 크기도하고 관리비도 그렇고해서요
IP : 112.155.xxx.16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8 4:24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계약서 썼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 2.
    '19.3.28 4:25 PM (124.64.xxx.116)

    계약서를 썼으면 묵시적갱신이 아니죠.
    새로운 계약이 일어난 겁니다.
    금액변동이 없어도요.

    글자 그대로 말없이 그냥 계약연장이 돼야 묵시적갱신이죠.

  • 3. 마지막
    '19.3.28 4:27 PM (218.154.xxx.238)

    묵시적갱신은 아무말 없이 사는 거구.. 마지막 계약서대로 해야죠. 계약기간 많이 남았으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 4.
    '19.3.28 4:33 PM (124.80.xxx.253)

    임대차는 처음(첫셋트) 1~2년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만기1~6개월 남기고 어느 한쪽이 통보하면 해지...
    양쪽 다 아무 말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이게 묵시적 갱신이죠
    계약서도 쓰고.금액도 올렷으면 새로 계약한 거에요
    계약내용대로 가야겟네요
    그 기간동안 주인은 보증금 안내줘도 되고.같은 금액으로 세입자는 살아도 되고..
    이게 "기한의 이익"이고요

  • 5. ㆍㆍ
    '19.3.28 4:37 PM (116.122.xxx.229)

    기한보다 먼저 나가시는거면 임차인을 구해서 빼고
    나가셔야할거에요
    복비 부담하시구요 어차피 주인도 다른 세입자돈을 받아서 드릴테니까요

  • 6. 그러면
    '19.3.28 4:40 PM (112.155.xxx.161)

    묵시적갱신 성립하려면 계약만료시 금액 변동없이 해야하나요?
    2천을 돌려받든 더 내든 그 2천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쓰니까요...
    그냥 기존 계약서에 금액 증액을 표시하고 첫 계약서 유지하면 묵시갱신이 되는건지...ㅡ헷갈려요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 7. ...
    '19.3.28 4:4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낱말 뜻을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 없이 만기가 지나갔을 때 같은 금액,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금액 변동이 있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가 없죠

  • 8. .....
    '19.3.28 4:47 PM (114.202.xxx.129)

    계약서를 다시써서
    그냥 재계약 이에요

    묵시적이 아니구요

  • 9. 일단
    '19.3.28 4:54 PM (124.64.xxx.116)

    원글님은 '묵시적'의 뜻을 잘 모르시는 듯 해요.
    검색 조금만 해보고 오세요.

  • 10. 누리심쿵
    '19.3.28 5:18 PM (106.250.xxx.49)

    증액된 일부금액만 새로이 작성하셨나요?
    연장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자고 이야기 한 시점이 중요할것 같네요
    임대인은 1~3개월전에 임차인은 1개월 이전에 이야기 안하시면 묵시적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질문내용은 묵시적갱신의 조건이 안되는것 같네요
    참고로 증액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때는 기존 계약서에 증액부분만 따로 특약에 적으셔서
    영수증받으시고 되도록이면 전체금액을 새롭게 작성하지 않는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 11. 원글님이
    '19.3.28 5:20 PM (121.137.xxx.231)

    급하셔서 먼저 82에 여쭤보시는 거 같아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묵시적...이란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쌍방에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자동연장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금액이 변동있던 없던 계약서 쓴다는 자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란거죠

  • 12. 재계약후
    '19.3.28 5:36 PM (39.117.xxx.168) - 삭제된댓글

    2년이 다돼가면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시고
    아직 많이 남았다면 주인과 의논해서 본인이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해요
    이때 발생하는 복비도 본인부담

  • 13. 마지막
    '19.3.28 6:32 PM (211.36.xxx.228)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그냥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묵시적 계약이고요, 수정된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니고 그런거죠.

  • 14. 동이마미
    '19.3.28 9:29 PM (223.62.xxx.217)

    복비 부담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집주인한테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세요 오래 살았고 돈도 올려주면서 연장한거니‥ 반반 정도만 부담해줘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8259 60대 후반 엄마 관절 수술 질문입니다 7 수술 2019/03/29 1,049
918258 신사역 주변 저녁 술 맛있는 곳 있을까요? 5 나나나 2019/03/29 1,040
918257 도배 좀 할게요 나나나 2019/03/29 591
918256 장거리 비행에 1회용 슬리퍼 신어도 되겠죠? 12 비행기 2019/03/29 4,371
918255 본인들은 조심한다는데.... 층간소음 2019/03/29 877
918254 병원에 선물할 쿠키 찾습니다 15 서울 빵집 2019/03/29 2,738
918253 논을 증여 받을때 5 범표 2019/03/29 3,978
918252 가장 미련이 많은 남은 이별은 뭐 였어요 6 ..... 2019/03/29 3,935
918251 쫄면과 김밥 인증사진 줌인줌아웃 8 쓸데없는글2.. 2019/03/29 4,178
918250 소소한 먹거리가 주는 기쁨이 참 크네요~! 5 @@ 2019/03/29 2,682
918249 트럼프 중국과 무역회담 계속 연기중 ㅋㅋㅋ 23 ㅎㅎㅎ 2019/03/29 2,944
918248 송파구 안과 우리랑 2019/03/29 508
918247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잘 아시는분 2 ... 2019/03/29 1,926
918246 김의겸 마음은 저만 이해하나요? 35 .... 2019/03/29 3,873
918245 쿠팡첨이용하는데 2 쇼핑 2019/03/29 920
918244 살림고수님들께 질문드려요! (세탁기 곰팡이 냄새) 2 ... 2019/03/29 1,326
918243 대화하기 피곤한 이유 3 대화 2019/03/29 2,216
918242 '조두순 피해자 2차가해' 윤서인, 2000만원 배상 합의 뉴스 2019/03/29 1,389
918241 혹시 아리수식품인가?에서 하는 빵..파는 곳 보셨어요? 베이 2019/03/29 678
918240 곽상도가 박영선에게 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2 .... 2019/03/29 1,112
918239 이거 혼나야 되는거죠? 4 ... 2019/03/29 1,246
918238 전세자금 올려서 황제유학하는 아들에게 포르셰라... 4 세입자의 눈.. 2019/03/29 2,336
918237 이 다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16 와우 2019/03/29 4,500
918236 아이 열이 39.4도 이상 오한이 있으면... 12 ... 2019/03/29 4,599
918235 가방 면세 질문요~~ 11 chang2.. 2019/03/29 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