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 고견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2019-03-27 21:54:23
2743890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특정땅을 아들 몫으로 공표했고
가족이 다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그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수익이 안나서
접은 상태이구요
홀로계신 어머니 가까이 살면서 기여도도 가장 큽니다 .
어머니께선 아직도 명의이전 안했냐?
당장이라도 증여 하겠다고 하시는데 ,
딸들이 반대하고 나서니 아들은
선뜻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부모의 땅을 증여 받을걸 방지하기 위해
딸들이 법원에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있나요
근저당설정도 땅 명의자가 같이 동행을 해야 하는거죠?
IP : 113.52.xxx.6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
'19.3.27 10:01 PM
(211.36.xxx.158)
명의자가 준다면 막을 방법이 없죠. 다만 돌아가시고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청구소송은 가능하겠네요.
2. ..
'19.3.27 10:06 PM
(113.52.xxx.66)
근저당 같은 설정도 명의자가 직접 가셔야 하는거죠?
어머님이 아들 주신다고 예전부터 말했고 ,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이미 아들 주신걸로 아세요
아들은 딸들이 반대하고 나서니 ,
선뜻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3. 나피디
'19.3.27 10:16 PM
(122.36.xxx.161)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걸 진단서등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아들명의로 된것이라도 소송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4. 미적미적
'19.3.28 12:16 AM
(110.70.xxx.194)
특정땅이라고 하는걸 보면 다른것도 있나본데
N/1 하시던가 기여도가 있다시니 비율 더 책정해서 형제끼리 합의해서 상속 받으세요
5. 근저당 설정
'19.3.28 12:43 A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명의자 동의 없이는 당연히 못하죠.
6. 원글님은
'19.3.28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들?
딸?
아들이라면 그 땅 말고 더 받을게 없다면 그땅 증여받아서 파세요.
그리고 부모님 한테 들어가는 돈 전부 계좌이체 혹은 카드 사용해서 내역서 뽑으시구요. 특히 부모님 재산세 등 공과금도 대납하시고 자료모으세요. 즉 기여도 및 이미 아들재산이라고 부모님이 인정했다 라는걸 남겨놓는거죠. 증여받고 부모님이 10년 내 안 돌아가신다면 딸들도 방법없습니다.
딸이라면 엄마 의사가 아들한테 그 땅 주겠다는데 그게 싫은거잖아요. 싫다해도 엄마랑 아들이 명의이전하면 방법 없구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류분소송하세요. 다만 자식 도리 똑같이 했다는거 딸들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구요. 안그럼 엔분의 일은 못해요.
7. 그런데
'19.3.28 8:06 AM
(183.102.xxx.156)
유류분 청구소송는 10년전까지가 아니라 30년전거라도 할 수 있어요. 단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안 날로 1년전에 소송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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