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난 달에 보이스피싱 검찰청 흉내내는 사기에 걸려들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2천만원 가까운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갖다 바쳤네요.
수거책인 범인이 돈을 받아들고 잽싸게 사라지는 순간 아차 싶더래요
그 길로 경찰서에 신고....
얼마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범인 잡았다고...그 돈을 받아간 수거책이씨씨티비에 찍혔다네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는 알바급의 수거책일 뿐, 직접 통화로 보이스피싱한 윗선은 아닌거죠.
경찰은 잡힌 범인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을 피해보상청구소송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알아보니 그 범인은 고등학생이고 그 아버지가 피해금액을 지불하고 합의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며칠새 갑자기 그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더니 자긴 도저히 지금 합의금 지불할 형편이 안된다고 했어요.
좋은 형편은 아닌 것 같아 반액만 내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합의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못 내겠답니다.
그래서 합의는 결렬되었고 이 사건은 경찰에서 서울 검찰청으로 다시 서울검찰청에서 그 아버지가 사는 지방의 지방법원으로 갔다고 문자가 왔네요.
저 돈을 전액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도움 말씀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