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장의 입장.. 한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의 3배 일을 해야 직원을 고용할만 하다던데..

사장의 입장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19-03-27 16:46:24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한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의 3배 일은 해야 사장은 직원을 고용할만 하다고

예를 들어 직원 월급이 100만원이면 그 직원은 300정도의 일을 해야 한다고..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IP : 123.254.xxx.2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7 4:47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당근~~맞는 말
    근데 직원 한명을 더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일이 굴러가지 않아 300벌거 -300 될 수도 있죠

  • 2. 그렇죠
    '19.3.27 5:02 PM (1.211.xxx.74) - 삭제된댓글

    연봉 삼사천 받는 아이티 직종
    일인당 념매출 목표액이 일억이더군요.
    년봉 일억 넘어 받으면 ㅎㄷㄷㄷ

  • 3. ..
    '19.3.27 5:06 PM (223.33.xxx.11)

    직원 월급만 나가는게 아니고 4대보험 등 나가죠.
    사무실 면적 필요하고 집기, 비품, 관리비, 직원 교육비 등도
    직원이 많아지면 더 들어요.

    저 아는 중견회사 사장님 말씀도
    직원들이 월급의 두배 몫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4. 맞지요
    '19.3.27 5:18 PM (112.164.xxx.98) - 삭제된댓글

    사람을 쓰,면 그만큼 벌어 들여야 합니다,
    3명 쓰면 1명은 벌고 남고 1명은 근근히 벌던가 말던가 하고
    1명은 손해보는 경우지요
    합해서 겨우 꾸려가는거지요

  • 5. ㅇㅇ
    '19.3.27 8:18 PM (120.16.xxx.1)

    외국인데 혼자 몇 백명 인사관리 하는 지인 있는 데 1억 5천 정도 받는 다 그러더라구요. 일 너무 한명에게 시키면 단점도 있고...

  • 6. 사장 아닌데
    '19.3.27 11:42 PM (125.137.xxx.55)

    제가 사장이어도 그럴듯요.
    사대보험 대줘야되고 사무집기류에다 명절이나 기타 복지비용.소득세. 교육비등이 웃돈으로 나가니까요. 어쩔수없는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7826 구독자가 72만인데 수익설정 안해놓은 노인 유튜버.jpg 25 컴은켤줄아나.. 2019/03/28 7,411
917825 영어 잘하시는 분 (amid) 뜻 문의드립니다~ 12 00 2019/03/28 3,222
917824 청소 후 하루만에 먼지가 또 쌓여 있네요 9 파파 2019/03/28 3,576
917823 대치동 현대vs 효성vs세영 3 수수해 2019/03/28 1,681
917822 아무리 애써봐도 황교활_김학의cd 알고 있음을 깰수 없어 6 ㅇㅇ 2019/03/28 1,376
917821 막스주의라함은 마르크스주의인가요?막스베버와는 9 oo 2019/03/28 1,207
917820 아침과 저녁의 몸무게가 1.5kg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12 ㅇㅇ 2019/03/28 16,963
917819 워킹맘에게 워라밸이랑 애초에 힘든걸까요? 12 ㅇㅇ 2019/03/28 2,069
917818 돈 안쓰기 8개월차 63 ~^^~ 2019/03/28 30,540
917817 5g 이면 일반 수저로 얼마나 될까요 8 누리심쿵 2019/03/28 3,304
917816 MS워드 페이지 없애는 법 가르쳐주세요. MS워드 2019/03/28 698
917815 드라마 빅이슈 보세요? 1 .... 2019/03/28 1,381
917814 중2 여학생이면 이제 성장이 거의 끝난 건가요? 19 아직은아니다.. 2019/03/28 5,024
917813 아니 여기 무슨 문재인 팬클럽이에요!!!!!?????????? 56 2019/03/28 3,206
917812 누페이스 써보신 분 질문드려요~ 3 리프팅 고민.. 2019/03/28 3,034
917811 아침에 차 태워주시는분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 ..... 2019/03/28 3,746
917810 "성인용품=반려용품"...性 앞에 당당해진 여.. 9 ㅇㅇ 2019/03/28 2,635
917809 중2딸과의 관계,,현명한 답변 기다릴게요ㅠ 29 ... 2019/03/28 5,488
917808 조두순 법 본회의서 통과...발의 1년 만에 처리 1 시작 2019/03/28 1,006
917807 "세월호 CCTV 조작 가능성..누군가 상황 알고 싶었.. 3 ㄱㄴ 2019/03/28 1,432
917806 혹시 change 와 switch 의미좀 명확히 설명해주실 분 .. 1 사이다좀 2019/03/28 1,242
917805 혈압약 실비청구하시는 분.. 5 ... 2019/03/28 5,654
917804 부모님 금혼식 4 아무도모를걸.. 2019/03/28 1,644
917803 얼굴에 그림자 드리운 이재명 8 이재명 김혜.. 2019/03/28 2,037
917802 페니드를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나요? 3 약이 필요해.. 2019/03/28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