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라는데..
알바가 첨이라 잘 몰라서요@@
알바수당도 3.3%떼는게 맞나요?
ㅇㅇ 조회수 : 3,054
작성일 : 2019-03-26 22:38:14
IP : 223.38.xxx.2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9.3.26 10:39 PM (125.182.xxx.27)알바비도 떼는거맞아요
2. .
'19.3.26 10:45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근로계약서를 쓸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세 공제하죠.당연히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뗀다고 보셔야!
알바 이런것도 임시직으로 분류해요.
계약직 비정규직 개념으로요.3. dlfjs
'19.3.26 10:46 PM (125.177.xxx.43)네 벼룩의 간이라 아깝긴 하지만
4. 그냥
'19.3.26 10:52 PM (218.51.xxx.239)근데 알바한다고 자꾸 세금 안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원천징수 3.3% 내야 하는 이유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만약 알바를 1 년 고용하면 1년치 임금이 나가잖아요.
그게 최저 잡아도 연간 2천만원은 된다고 가정하면
알바에게 원천징수 않하면 그 나간 돈 2천만원이 사업주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사업주는 2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0% 넘게 내게 되요.5. 안낸다는게
'19.3.26 11:08 PM (223.38.xxx.225)아니라 몰라서 묻쟎아요???
6. 그것도
'19.3.26 11:23 PM (39.7.xxx.200)다음해 5윌 종합소득신고하면 돌려받아요.
7. 음
'19.3.26 11:27 PM (14.63.xxx.135) - 삭제된댓글인적용역 사업자로 인건비 신고하는거에요.
고로 원글님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에 해야 하며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은 더 내야 할수도, 납부했던 세액중에서 환급 받을 수도 있죠.
근로소득이 아니라 4대보험 안떼실텐데 건강, 국민연금 공단이 내년에 원글님께 고지서 보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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