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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 세금제외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조회수 : 2,638
작성일 : 2019-03-26 15:36:16

저번달부터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알바비 지급시에 경비로 처리한다고 세금3.3%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더군요.

면접시엔 그런얘기 없더니..ㅜㅜ 최저시급인데..거기다 3.3% 제외한다는게 좀 납득이 안가서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IP : 115.90.xxx.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6 3:37 PM (175.125.xxx.179)

    수입 적으면 나중에 신청하면 환급 된다고 본 것 같은데..

  • 2. ...
    '19.3.26 3:39 PM (59.7.xxx.16)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쓰셨으면 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신고하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알아보세요)

  • 3. .
    '19.3.26 3:43 PM (110.70.xxx.88) - 삭제된댓글

    소득세법에 원천징수 의무조항이 있어서 그래요.
    떼는게 맞아요

  • 4. 그냥
    '19.3.26 3:48 PM (218.51.xxx.239)

    소득세 원천징수 3.3% 사장님이 맞아요`
    그리고 4대 보험료도 떼야죠.

  • 5. 아르바이트
    '19.3.26 3:48 PM (115.90.xxx.37)

    네..감사합니다.^^

  • 6. 서류
    '19.3.26 4:05 PM (14.52.xxx.80) - 삭제된댓글

    잘 모아놓았다가, 연말정산하면 거의 돌려받아요.

  • 7. 123
    '19.3.26 4:22 PM (211.219.xxx.129)

    3.3% 맞아요.

  • 8. ???
    '19.3.26 4:54 PM (125.128.xxx.133)

    아르바이트인데 3.3% 뗀다구요??
    3.3%는 사업소득세 아닌가요? 일종의 프리랜서 같은..
    나중에 알바비 못받아도 임금 체불로 신고도 못해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걍 개인 사업자인거죠

  • 9. ㅇㅇ
    '19.3.26 5:54 PM (121.168.xxx.236)

    제가 하는 알바는 8.8퍼센트 뗍니다ㅠㅜ

  • 10. ooo
    '19.3.26 9:22 PM (222.236.xxx.99) - 삭제된댓글

    알바 8.8% 기타소득세 주민세 공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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