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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간으로 임차인이 전세금 떼이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요.

어제 제보자 조회수 : 2,955
작성일 : 2019-03-26 12:08:44

부동산이 임대인으로부터 권한 위임 받았다고 사기 친거에요.


임차인에게는 전세금을 부동산 구좌로 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주고

서로서로 다른 계약서를 갖고 있는거죠.

임대인, 임차인 서로 통화 못하게 제3자까지 사용해서 가짜 전화하고요


어제 제보자에서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자기가 직접 계약자가 아니고 전세금 받지도 않았으니 못 준다고 하고요.


법정으로 갈건가봐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 내줘야 하나요?





IP : 211.192.xxx.14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6 12:13 PM (111.118.xxx.220) - 삭제된댓글

    저도 어제 봤는데 중개사가 제일 나쁘고 집주인 아닌 부동산 계좌에 돈 넣은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집주인은 세입자을 대면하도 확인 안 한 잘못이 있겠죠..그냥 ㅅ제 상식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 에게 줘야할 의무는 없는것 같은데 어제 그 프로에서는 세입자가 아주 자신있게 변호서 선임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2. 이런건
    '19.3.26 12:13 PM (223.38.xxx.254)

    부동산 농간이 아니라 사기사건인거죠

  • 3. ㅇㅇ
    '19.3.26 12:15 PM (117.111.xxx.187)

    세입자가 중개인한테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 4. 저건
    '19.3.26 12:15 PM (58.127.xxx.156)

    그 부동산 중개인 자매 사기사건 말인가요? 수십억을 해먹었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을 썼다면 그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부동산 중개인더러 모든 계약 진행을 하라고 위임장을 써주고 거기에 서명했고 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하면

    일단 위임장을 중개사가 위조한게 아니라면요. 아무한테나 중개를 위임한 댓가죠

  • 5. 임대인,임차인
    '19.3.26 12:26 PM (110.70.xxx.36) - 삭제된댓글

    양쪽 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기당한 사건 아닌가요?
    임대인한테 소송해봤자 못받을거 같아요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사기피해자잖아요

  • 6. 같은사기 경험자
    '19.3.26 12:34 PM (110.70.xxx.39)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그동안 월세 받으면서 집관리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
    월세를 안받았으면 모를까 그정도 받았으면 아무리 관리인이있다한들 근본적으로는 집주인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
    다만 집주인도 사기를 당한것을 참작.
    사기꾼은 도주 중 구속됐고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소송 1년정도 걸렸고 보증금에서 10%를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았어요.
    세입자들하고 공동으로 소송진행했어요.
    한집은 안하겠다고 빠졌는데 저희 소송덕분에 결과는 똑같이 받았지요.
    똑똑한 걸지 모르지만 그 재수없는 년 얼굴 안잊혀지지요.
    어디가서 똑같은 일 또 당하라고 저주 퍼부었네요.

  • 7. 같은사기 경험자
    '19.3.26 12:37 PM (110.70.xxx.39) - 삭제된댓글

    법원에서 판사랑 양측 모여 중재했고 나와서 변호사사무실가서 변호사랑 세입자들 모여서 상의한 끝에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변호사 말이 10%감액 안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려면 그래도 된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받아들여도 된다 했지만 모두 다 지치기도했고 다들 돈 받고 나가야되서 중재안 받아들인거구요. 아마 끝까지 갔으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앗을까 싶기도 하구요.

  • 8. 같은사기 경험자
    '19.3.26 12:41 PM (110.70.xxx.39) - 삭제된댓글

    변호사 사무실에 일단 상담받아보세요.
    집주인 재력상태나 집건물 상태 등등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집주인이 소송하고도 돈없다 배째면 저희는 경매까지도 생각하고 절차를 대충 알아봤었구요.
    확정일자 기준으로 돈이 떨어지니까 다들 그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돈 마련해서 반환해줘서 거기서 나름 잘(?) 끝났구요.

  • 9.
    '19.3.26 12:48 PM (121.188.xxx.212) - 삭제된댓글

    그 자매들도 자식 키우고 있겠죠?어떻게 남의 피같은 돈을 꿀꺽할수 있는지 보면서 분노가 일더군요

  • 10. 사기꾼 박멸
    '19.3.26 1:59 PM (211.46.xxx.42)

    중개인들이 제일 악질이지만 임대인 위임장도 없이 임대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에 입금한 세입자 과실도 작다고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당사자 있는 상태에서 돈이 오가야 해요.
    임대인도 세입자 확인 안한 과실도 있고..

  • 11. ...
    '19.3.26 2:04 PM (211.192.xxx.148)

    그 사깃군 자매 붙잡았는데
    돈 다 써버리고 없다고 한다네요.
    남편은 부동산 협회장이라나..

  • 12. ..
    '19.3.26 2:10 PM (125.177.xxx.43) - 삭제된댓글

    임대인은 죄가 없죠
    부동산이 사기친거고 세입자도 부동산 밀만 믿은게 잘못
    주인 한번도 안만나다니요
    근데 70억인가를 다 썼다니 말이 되요

  • 13. dlfjs
    '19.3.26 2:11 PM (125.177.xxx.43) - 삭제된댓글

    주인이 위임장 써준거 맞아요.?
    그런거면 공동 책임이 있지만 아니면 책임 없어요

  • 14. 같은사기 경험자
    '19.3.26 2:28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사기친 임대업자랑 볼일 없고요 걔들은 구속되면 그냥 끝이에요
    몇년살고나오면 차명으로 꽁쳐논돈으로 살겠죠. 그지같은것들. 살아도 몇년이나 살까요?!
    어쨌든 집주인하고 빨리 쇼부 치세요.
    저는 집주인한테 60-70%라도 달라하고 속으로는 최악일경우 반이라도 받고 나가야지~
    최소한 다른 월세방 구할 정도는 받아야지 생각하고있는데?!!!
    집주인이 자기는 못준다고 무슨 횡설수설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개억지를 부리더라구요.
    같이 사기 당했으면 자기나 우리나 같이 좀 살길을 찾자고 나와야되는데 전화해서 헛소리해대고
    짜증나서 세입자들 다 모아서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했고
    결과적으로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나온거죠.
    왜냐면 집주인이 그동안 받은 월세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의 액수를 받을 정도라면 집주인으로써 의무를 했어야한다.
    세입자가 계약시 집주인을 만나지 않은 것은 실수지만 집주인이 관리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저버린거다
    수년간 월세를 받으면서 세입자한테 연락 한번 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계산해보면 월세액만해도 솔직히 억대넘고요.
    이정도면 아무리 집주인 사정이있다해도 불로소득으로 억대를 벌어갔으면 세입자들하고 같이 살길을 도모해야지 이상한 소리하면서 세입자들 전화 차단하고~ 말이되나요?
    하루빨리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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