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을 조카에게 매매시 여쭤볼께요

조카 조회수 : 3,072
작성일 : 2019-03-24 15:03:59
지방이고 소형하나 가지고있는데 1억정도 시세네요.
지금은 저평가인데 향후 상승여지는 약간있어요.
15년되었지만 나름구조도 괜찮아요.
열심히 사는조카이고 지금은 돈이 없지만
성실해서 금방모을것 같거든요.

조카직장이 그집근처라서 제집을 급매가격으로
주고 돈은 모아지는데로 갚으라고 하자구
남편과 얘기는 끝났습니다.조카도 그래주면
고맙다고 했구요.저희는 이집을 처분하려다가
조카생각이나서 그렇게 하려는데요.
부동산계약서 없이 법무사찾아가서 명의이전하면
될까요? 매매금이 오고가는것이 아닌데도
처리를 잘 해주는지요?


IP : 183.104.xxx.1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4 3:09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증여세내고, 취등록세 또 내야하니
    매매로 하셔야할거에요
    조카도 매달 얼마를 원글님께 송금해야 하구요

  • 2. 이런경우도
    '19.3.24 3:12 PM (183.104.xxx.137)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냥 주는게아니고 급매가격으로
    다 받긴하는데 할부개념으로 받는거긴 해요.
    취등록세는 조카가 당연히 낼거구요

  • 3. ...
    '19.3.24 3:14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매매에 무슨 증여세요?
    법무사가서 의논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 4. 그냥
    '19.3.24 3:17 PM (223.38.xxx.43)

    조카이름으로 모자란 돈만큼 대출을 받으라 하세요 그럼 끝나는구만..

  • 5. ..
    '19.3.24 3:20 PM (121.175.xxx.242)

    매매계약서 있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어떤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시청에 매매거래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등기이전 됩니다. 할부식이 인정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법무사에 알아보세요

  • 6. aa
    '19.3.24 3:27 PM (114.205.xxx.104)

    명의이전하려면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말하자면 등기이전의 원인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친족간의 매매니까 그냥 선의를 가지고 이전하면 자칫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이고 댓가가 확실하게 수수된다는 것을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 7. ㅇㅇ
    '19.3.24 3:34 PM (110.12.xxx.167)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집값 받았다는 증거
    통자거래같은거요
    잘 보관해야 증여세 안물수있겠죠
    집값도 안받고 명의이전해주면 그건 당연 증여잖아요

  • 8. 우선
    '19.3.24 4:13 PM (61.105.xxx.209)

    매매 계약서와 할부에 대한 계약서를 쓰셔야 하는데 나중에 맏는건 대출로 하시면 아마 일부 이자를 받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받으시고 일부는 대출로 하시는게 세무서에서 질의가 오면 매매를 주장하시는데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세요.
    지역별 세무서앞에 많이 있고, 시간당 5만원이면 상담 가능합니다.

  • 9. 네 정보감사합니다.
    '19.3.24 5:41 PM (183.104.xxx.137)

    세무서에 상담받아볼께요.

  • 10. ..
    '19.3.24 7:01 PM (39.119.xxx.128)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사 찾아가시라구요.

  • 11.
    '19.3.24 9:24 PM (121.167.xxx.120)

    친족간에는 가격도 최저 가격보다 싸면 증여로 본다고 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4841 사주를 봤는데.. 5 .. 2019/03/26 2,029
914840 미국 여성옷 사이즈 여쭤요. 55사이즈입니다. 5 미국 2019/03/26 2,849
914839 아줌마의 재취업 5 아자아자 2019/03/26 2,855
914838 히말라야 립글. 강추합니다~ (전성분ㅇ) 10 지금 원뿔 .. 2019/03/26 1,906
914837 와 오늘 김*천국에서 조리달인을 본 썰.. 3 ㄷㄷ 2019/03/26 2,890
914836 알바시 4대보험 7 마눌 2019/03/26 2,085
914835 9급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6 ㅇㅇ 2019/03/26 2,681
914834 꼬리뼈 주변이 아픈데요 7 지난 2019/03/26 1,387
914833 감흥이 없는 성격은 왜 그럴까요? 10 .. 2019/03/26 4,489
914832 나가려는데 밖에 춥나요? 9 창밖 2019/03/26 1,679
914831 유투브 추천해요~ 추천도 부탁드려요~ 3 ... 2019/03/26 1,160
914830 sns에서 태그 쓰면 검색이 더 잘 되는 건가요. ... 2019/03/26 379
914829 오상진은 프리로 잘 풀린 케이스인가요? 28 ㅇㅇ 2019/03/26 8,139
914828 썬크림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2019/03/26 2,150
914827 팬덤 질투 사례 2 ,3 13 tree1 2019/03/26 1,707
914826 동거하면서 남자 쪽 집안 대소사만 챙기는 거 이상해요. 26 동거 2019/03/26 4,639
914825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영장 청.. 10 뻔뻔한 2019/03/26 1,560
914824 아파트 2억 대출 받을 려는데 이율이 낮은곳이 어딜까요? 2 자유 2019/03/26 2,097
914823 다이어터분들 먹방이 대리만족에 도움이 되나요? 5 다이어터 2019/03/26 1,163
914822 금딱지 좋아하시는 분들 40대에 팔찌 ㅠ 6 2019/03/26 3,231
914821 주인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어찌할지 2019/03/26 811
914820 삼성본관앞 어디서 M5107을 타는지요? 7 버스 2019/03/26 940
914819 아이 태아보험 약관 확인 법 2 2019/03/26 855
914818 고양이가 얼굴을 할켰는데 연고바르면 될까요? 7 .... 2019/03/26 2,242
914817 빌라시세 4 2019/03/26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