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는 누가 내나요?
작성일 : 2019-03-22 12:33:23
2740922
임차인이 냅니까?
임대인이 냅니까?
검색을 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여쭤봅니다.
IP : 223.62.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린
'19.3.22 12:40 PM
(175.199.xxx.107)
세살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
제법 나오네요
2. ...
'19.3.22 12:45 PM
(125.176.xxx.34)
-
삭제된댓글
저흰 임대인인데 저희가 냅니다.
3. 원글
'19.3.22 12:48 PM
(223.62.xxx.106)
이거는 계약할때 따로 명시를 해야하는건가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 ...
'19.3.22 1:13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주차같이 선택권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내지만
땅을 사용해야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임대인이 내야겠죠.
예를 들어 원룸 건물 한채 가지고 있는데 해당도로를 사용하냐 안하냐를 두고
세입자마다 선택권이 있어서 내는 호수도 안내는 호수도 있다면 사용하는 세입자만 내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그 건물에 살기위에 그 도로를 사용해야만 한다면 임대인이 일괄 지불하는게 맞지 않나요
5. 우리 회사도
'19.3.22 1:13 PM
(14.45.xxx.221)
세살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 도로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6. 00
'19.3.22 1:17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만가지고 따질 수 있는건 아닐거에요
위에 쓴거처럼 건물에 세들어올때는 당연히 건물 진입에 대한 거까지 보고 하는거기때문에
어떤 도로인지 그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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