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9-03-21 12:53:15
2년 살고 재계약 (이땐 계약서 갱신)
2년 살고 또 재계약 (계약서는 쓰지 않고 주인과 세입자가 구두로 계약 연장 협의)

계약서는 쓰지 않고 연장해서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부동산 복비는 주인 부담인가요? 세입자 부담인가요?

IP : 1.235.xxx.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3.21 12:54 PM (121.171.xxx.193)

    연장 해서 살았으면
    주인 부담 인걸로 알아요

  • 2. ...
    '19.3.21 12:59 PM (218.147.xxx.79)

    계약서 다시 안쓰고 연장한거면 주인이 부담하고
    계약서 다시 쓰고 연장한 경우는 세입자 부담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인입장에선 연장할 땐 문자라도 받아놔야 한다고요.

  • 3. 구두로
    '19.3.21 1:10 PM (211.212.xxx.185)

    연장합의했다면서요.
    구두 연장은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므로 세입자 부담입니다.

  • 4. ..
    '19.3.21 1:15 PM (39.113.xxx.112)

    세입자 부담이죠. 주인부담 아닙니다

  • 5. 봄봄
    '19.3.21 1:59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는 최초 2년 계약전에 이사갈때만 세입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2년 주거한후에는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도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그런데 부동산마다 다르게 알고 있더군요.
    계약당일 세입자보고 내라고 우기면 어쩔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리 부동산법 조항을 인쇄해가시지 않는한
    그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의견에 따를수 밖에 없어요.

    82회원들의 말만 미딪 마시고
    생활 안내전화 같은곳에 문의해 보세요.

  • 6. 봄봄
    '19.3.21 2:01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는 최초 2년 계약전에 이사갈때만 세입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2년 주거한후에는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도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그런데 부동산마다 다르게 알고 있더군요.
    계약당일 세입자보고 내라고 우기면 어쩔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리 부동산법 조항을 인쇄해가시지 않는한
    그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의견에 따를수 밖에 없어요.

    82회원들의 말만 믿지 마시고
    생활 안내전화 같은곳에 문의해보세요

  • 7. ..
    '19.3.21 2:20 PM (1.235.xxx.53)

    답변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8. ㅇㅇ
    '19.3.21 4:03 PM (121.166.xxx.239)

    이거 세입자 부담인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거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4528 나경원 눈이 좀.. ㄷㄷㄷ 11 잘보니 2019/03/25 3,688
914527 백인의 외모는 학습된거 같지는 않아요 25 백인 2019/03/25 7,746
914526 레시틴 드시는분 1 2019/03/25 1,113
914525 뱃속에 아기 아들이래요^^ 외아들 키우시는 선배님들 26 선배님들 2019/03/25 3,912
914524 문 대통령 "특권층 불법행위 국민 분노 매우 높아..공.. 17 뉴스 2019/03/25 1,376
914523 지방인데 산동네 대지 28평 단독주택 무모한가요? 14 조언좀 . 2019/03/25 2,589
914522 대선경선때 보건소장건 터졌으면 좋았을걸 8 ㅇㅇ 2019/03/25 814
914521 동탄2 살기 좋은가요? 8 2019/03/25 3,651
914520 구매대행업체에서 환불해주기로하고 물건을 보냈어요 스트레스 2019/03/25 567
914519 강아지 분양은 어디서 하나요.. 9 강아지 2019/03/25 1,106
914518 성년된 아이들 비과세 통장 만들어주면 좋나요? 1 재택꽝 2019/03/25 1,147
914517 정치인들, 라디오프로 인터뷰하면 출연료 얼마나 받을까요. 3 .. 2019/03/25 1,677
914516 딸아이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축농증(부비동염) 조언좀..ㅠㅠ 16 콜라와사이다.. 2019/03/25 4,746
914515 킹콩떡볶이 죠스랑 맛이 비슷한가요? 2 .. 2019/03/25 791
914514 이사운도 맞추나요?ㅠㅠ 2019/03/25 1,314
914513 이번주말 수원가는데 겉옷 뭐가 적당할까요? 3 알려주세요 2019/03/25 860
914512 부산화재는 방화 의심이... ㅇㅇㅇ 2019/03/25 903
914511 눈이 부으시게 3 나옹 2019/03/25 1,409
914510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다했는데 이제 와서 5 울적 2019/03/25 2,040
914509 블로그 매입 문자나 카톡 받으시나요? 1 부쩍 2019/03/25 796
914508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에 북측 인원 일부 복귀&quo.. 7 뉴스 2019/03/25 948
914507 아이친구 엄마한테 과외 부탁하면 나쁜점 있을까요? 8 2019/03/25 2,594
914506 우씨 추워요. 7 우씨 2019/03/25 2,045
914505 장염이 원래 두통이 심한가요? 2 00 2019/03/25 1,825
914504 '눈이 부시게' 보고나니 더욱 서글프네요. 23 저는 2019/03/25 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