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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 생전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나요?

..... 조회수 : 7,231
작성일 : 2019-03-20 12:00:50

알아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남은 내역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시스템에서는 생전의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예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보여주셨었음)

통장과 도장을 들고간 고모가 그런게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본인이 사망신고도 하겠다고 하더니 사망신고는 한달뒤에 했더라고요( 할아버지 명의의 건보료가 나오고 나서야 사망신고가 안된걸 알고 있음)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현금을 옷장 뒤에 숨겨놓고 가면 거기서 꺼내서 돈을 줬는데 그 돈도 오만원짜리로 쌓여있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집 정리 하려고 가니까 고모가 이미 본인이 했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아빠가 그래서 현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통장거래내역은 좀 확인하고 싶어하시는데

남은 내역이 아니라 생전 거래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나요?





IP : 218.101.xxx.2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산과물
    '19.3.20 12:04 PM (112.144.xxx.42)

    은행콜센터, 다산콜센터 120, 알아보세요

  • 2. ....
    '19.3.20 12:05 PM (218.101.xxx.242)

    은행은 거래은행이 어딘지 기억이 안났었는데. 다산콜센터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3. ...
    '19.3.20 12:08 PM (222.109.xxx.238)

    집안싸움 날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고모라는 분.....

  • 4. dlfjs
    '19.3.20 12:10 PM (125.177.xxx.43)

    고모가 다 빼돌렸네요

  • 5. 산과물
    '19.3.20 12:14 PM (112.144.xxx.42)

    형제도 결혼하면 남의 시작이고 돈앞에서 양심불량해질수 있어요. 객관적 증거 대야할 듯..

  • 6. ...
    '19.3.20 12:21 PM (125.128.xxx.199) - 삭제된댓글

    고모가 범인인 듯!

  • 7. ㅇㅇㅇ
    '19.3.20 12:38 PM (39.7.xxx.248)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 늦게하고 타인이거래 한거
    사망시점부터는 불법이예요
    고모가 사망한후에 거래한거
    신고할수있습니다

  • 8. 외동맘
    '19.3.20 3:46 PM (143.248.xxx.100)

    일반 통장에 든 돈이면 비번알고 도장 있으면 인출가능하지만
    예금은 고모 혼자서 인출 못합니다.
    사망신고전에 예금인출하려면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니
    본인이 못가면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할아버지는이미 돌아가셨으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가 없으니안되고
    사망신고를 한 후면 할아버지 자식들의 위임장과 인감이 필요하니 고모 혼자서 인출 못합니다
    예금이라면 고모가 연락올때까지 걱정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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