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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내놨는데 계약시 주의사항 뭐가있을까요?

깐따삐약 조회수 : 774
작성일 : 2019-03-20 09:48:01

저희친정집인데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던 아파트는 전세내놓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계세요
엊그제 40대 부부가 오셔서 보고가시더니 맘에든다고 당장 계약하고싶다하셔서 오늘 저녁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할 예정이에요 ㅡ
저도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한번도 집을 세놓아본 경험은 없어서 여기 글 올려보아요
도배랑 기본적인 수리할 부분 몇가지는 수리하기로 협의되었구요
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는부분이고..
그 외에 세입자에게 전세줄때 집주인 입장에서 꼭 명시해야될 항목 같은게 있을까요?
참고로 아이는 없고 반려동물도 없고 부부 두명만 거주한다고 하시네요..^^
82선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IP : 39.116.xxx.2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려동물
    '19.3.20 9:52 AM (218.154.xxx.238)

    반려동물 지금은 없어도 혹시나 키우실 수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특약에 안 된다고 쓰시거나, 반려동물로 인한 집 훼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써도 될듯요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갈 시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고 특약 넣구요(법 어디에도 안 써있는 관행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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