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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하면 복비는?

이사철 조회수 : 3,354
작성일 : 2019-03-19 18:28:56


전세 살다가 그 집을 다시 재계약할 경우 
부동산에 또 복비를 내야 하나요?

이 경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뭘까요?
IP : 211.246.xxx.8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서
    '19.3.19 6:29 PM (223.62.xxx.227)

    계약서 다시 쓰고 5만원 드렸어요

  • 2. ㅡㅡ
    '19.3.19 6:31 PM (116.37.xxx.94)

    주인하고 둘이 날짜만 고치면 복비안들죠

  • 3. 이사철
    '19.3.19 6:33 PM (211.246.xxx.84)

    주인하고 둘이 날짜만 고치면 복비안들죠.

    ........................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니까요.

  • 4. ㅇㅇ
    '19.3.19 6:37 PM (223.38.xxx.197) - 삭제된댓글

    인터넷이든 문구점이든 가서 계약서 한 부 사서 계약내용 둥일하게 적고
    전세금 등 변동요인 없으먄 날짜만 다르게 쓰면 돼요.
    효력 있구요, 이경우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말고 갱신 전 이사들어올 때 받은 확정일자로 유지하세요~

  • 5. 미적미적
    '19.3.19 6:37 PM (203.90.xxx.147)

    글쿤요...저희집은 전세금을 올리면서 재계약하는데 금액이 너무 올라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 6. 그러니까
    '19.3.19 6:38 PM (223.62.xxx.227)

    계약한 부동산가서 갱신이니까
    서류하나 써달라하세요
    5만원 10만원?
    그정도에요

  • 7. ㅡㅡ
    '19.3.19 6:42 PM (116.37.xxx.94)

    날짜고치고 도장다찍는데 왜 효력이 없나요
    부동산에서 쓰면 부동산보관용까지 세부 도장찍는거고
    둘이하면 두부만 찍는 차인데..

  • 8. **
    '19.3.19 6:42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안써도 돼요. 인터넷에서 계약서 뽑아 작성하심 됩니다

  • 9. 다 감사
    '19.3.19 6:47 PM (211.246.xxx.84)

    한 번 도 해 본 적 없는데

    돈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처지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좀 내렸는데
    그거 반영해서 좀 내리자 해도 될런지
    그랬다가 안 내려주면 괜히 말 안 한만 못하고
    또 많이 안 내릴거면 그거 일년치 생각해보면 그 돈 은행에 넣어봤자
    1달로 치면 몇 만원이고
    참 힘드네요.
    접점을 못 찾으면 또
    집을 구해야 하고 이사해야 하는데 그것도 일이네요.

  • 10. ..
    '19.3.19 6:56 PM (218.155.xxx.56)

    올해 갱신했어요.
    전세금 안올렸구요.
    부동산 안갔어요.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 줄로 긋고 양쪽 도장 찍고
    날짜 변경했어요.
    확정일자 다시 안받구요.

  • 11. 확정일자가
    '19.3.19 6:58 PM (211.246.xxx.84)

    뭐에요?
    새로 시작하는 날짜 말하는 거에요?

  • 12. ..
    '19.3.19 7:00 PM (211.108.xxx.157)

    저는 자동갱신되게 놔뒀어요

  • 13. 세입자하고
    '19.3.19 7:07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우편으로 새 계약서 주고 받았어요.
    제가 다 써서 도장까지 찍어보내면 세입자도 도장 다 찍고 1부는 보관. 1부는 제게 보내줌.

  • 14.
    '19.3.19 7:14 PM (124.53.xxx.114)

    원글님! 기존 전세게약할때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안찍으셨어요?
    그거 받아야 혹시나 문제 생겼을때 전세자금 지킬수 있어요.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 15. ..
    '19.3.19 7:17 PM (58.182.xxx.31)

    부동산 안끼고 해도 돼요

    계약서 하나 다시 쓰고 (금액 날짜)그 계약서 갖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16. 그린
    '19.3.19 7:30 PM (175.202.xxx.87)

    전세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연장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라해서 굳이 다시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은 똑 같습니다.

  • 17. 다 감사
    '19.3.19 7:38 PM (211.246.xxx.84)

    그러면 금액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갱신되는 거고
    금액이 바뀔 경우라면 다시 계약서 쓴ㄴ데 이것도 집주인과
    제가 같이 둘이서 계약서 작성하면 굳이 부동산비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18. 그린
    '19.3.19 7:43 PM (175.202.xxx.87)

    네 !
    맛습니다.
    금액 변동되면 금액부분 고치고 두분 도장찍고 옆에 날자쓰고 추가된금액 영수증 받으세요.
    영수증 내용은 전세계약 보증금증액분이라 쓰면됩니다.
    변동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 19. ...
    '19.3.19 8:28 PM (218.147.xxx.79)

    저는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기존 내용 그대로 몇년 몇월 몇일까지 재계약한다는 내용으로요.
    전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그러자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 문자도 법적 효력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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