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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중반인데 국민연금들수있나요?주부..

Sl 조회수 : 4,119
작성일 : 2019-03-18 11:29:51
오십중반인데   주부구요..국민연금  들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몇세까지 내야하나요?육십오인가요?

전에 보니까  십만원정도  드는게  제일 좋은효과라하던데...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드는게  좋을까요?


IP : 119.196.xxx.14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3.18 11:31 AM (222.118.xxx.71)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방문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하고 잘 알려줘요

  • 2. 햇살
    '19.3.18 11:33 AM (175.116.xxx.93)

    너무 늦은 것 같은데..

  • 3. 60세
    '19.3.18 11:35 AM (116.33.xxx.68)

    늦었어요 10년이상부어야되는데

  • 4. 엄지척
    '19.3.18 11:44 AM (121.165.xxx.89)

    일단 연금공단에 전화상담이라도 해 보세요

  • 5. 늦었어요요
    '19.3.18 11:56 AM (112.164.xxx.98) - 삭제된댓글

    제가 50대중반인데 5년전에 들었어요
    주변에 엄마들에게 들으라고 연설을 해도 아무도 같이 안들더라구요
    64세부터 받아요
    60세까지 납입하고요

  • 6. 여유되시면
    '19.3.18 11:59 AM (219.92.xxx.220)

    60이후에도 연금 받지 않고 계속 부으면서 연장시킬 수 있어요.
    나중에 연금액은 더 오르죠.

  • 7. 연장해서
    '19.3.18 11:59 AM (122.31.xxx.206) - 삭제된댓글

    연장해서 납입하는거 있지 않나요?
    안 늦었을거 같은데

  • 8.
    '19.3.18 12:23 PM (222.111.xxx.27)

    들으세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최고액으로 넣으세요.

  • 9. 50대 초반 고민중
    '19.3.18 12:48 PM (121.161.xxx.174) - 삭제된댓글

    남편이 국민연금 대상자인데 아내도 국민연금을 넣으면 나중에 두명이 동시에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둘 중 누군가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유족연금을 얼마나 탈 수 있나요?
    본인 것도 타면서 유족연금을 받는 것인지 본인 것과 유족 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유족연금은 너무 조금 준다고 들어서
    국민연금을 내도 안 내도 걱정이고 나중에 받을 수는 있는지도 걱정이고요
    남편은 이미 30년을 최고액으로 냈지만
    전업주부인 제가 이제 가입하면 나중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과 내 연금중 몇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 한푼도 안낸 지금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잖아요 20만원인가 3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부터 국민연금 최저액을 넣어도 그 정도 받는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고
    누구는 최저액을 넣는 게 이득이라 하고 누구는 또 최고액을 넣으라 하고

  • 10. ....
    '19.3.18 1:46 PM (58.123.xxx.202)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기 시작하려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넣으려는 금액을 10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줍니다.
    공단가서 문의하면 앞으로 넣을 금액 쫙 뽑아줍니다.
    짧은 기간으로 10년 채우려면 금액이 확 올라가겠죠.
    무조건 가입하세요.

  • 11. 121.161님
    '19.3.18 1:52 PM (125.130.xxx.169)

    부부 동시에 받다 한분 사망시엔 본인연금과 유족연금(배우자가 받던 60프로만 지급)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 한쪽이
    '19.3.18 2:20 PM (183.103.xxx.70)

    일찍 죽는건 너무 걱정 안해도 될것같아요.
    너무 안 죽을까 걱정이죠.

  • 13. ....
    '19.3.18 2:22 PM (58.123.xxx.202)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연금은 국가재정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소득활동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62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다 다 해당 되는것이 아니라,
    재산수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해서 환산한 금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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