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후 증액 재계약시

토토 조회수 : 2,665
작성일 : 2019-03-17 19:33:02

현재 전세로 6년째 거주중입니다.
작년 12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전세 만기는 올해2월 2일에 끝났습니다.
2달전부터 집을 내놨으나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이사도 번거로워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그동안은 일반 임대차계약서로 재계약과 증액부분 명시후 계약서를 작성해왔는데,이번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작성하는계약서라,사업자등록번호 나와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작성해야 한다는건

아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계약서 날짜는 전 계약만기일자인 2월2일로, 500만원 증액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1. 계약서를보니 특약사항을 적을 공간이 없던데, 이경우 재계약 명시없이,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작성해도,

    기존보증금은 보장되고, 증액부분만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기존계약서엔 특약을 적을수있는 란이있어 재계약부분을 명시했었거든요.


2. 특약 부분이 있을경우엔 어디다 기입을 하는건가요?


3.당연히 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거겠죠? (어느분은 이건 구청신고용이라 좀더 상세히 적은

   기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단 얘기도 있어서요.)


글에 요지는 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증액하여 재계약 하더라도.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을뿐

달라지는것 없이,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기존 보증금은 선순위로 걱정안해도 되는가 입니다.


재계약시 등기부확인을 다시 하겠지만,혹시 다른 주의할것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이나, 저같이 재계약하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1.88.xxx.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3.17 7:48 PM (121.131.xxx.3)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하시면 될꺼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달라질거는 없습니다.단기임대인지 준공공임대인지 확인해보시구요.4년을 더 살수도 8년을 더 사실수도 있습니다.요번 오백만원 올리시고 다음부터는 5프로 인상밖에 못하니 오래 사셔도 될듯합니다

  • 2. ...
    '19.3.17 7:54 PM (180.66.xxx.92)

    오래사시되 재테크 관심갖고 투자는 해둔 상태에서 오래사세요 .

  • 3. 궁금하다
    '19.3.17 7:55 PM (121.175.xxx.13)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두셨다면, 이번에 쓰는 계약서에는 증액액수만 쓰시고 증액계약서에만 확정일자받으심 됩니다

  • 4. 토토
    '19.3.17 8:10 PM (121.88.xxx.31)

    답변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계약시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집주인이 사업자등록후 처음작성하는
    계약서라, 혹시나 신규로 등록되는가 해서요.
    그럴경우,6년사이 세금체납부분이 있다면, 이부분이 걱정이였거든요.
    집안식구 모두 재테크엔 젬병이라 잘 하시는분들 부러워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3531 도배 잘 아시는분 질문있어요 수성페인트 2019/03/18 766
913530 트랩은 어떻게 끝났나요? 2 ........ 2019/03/18 1,542
913529 가족중에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분이 있나요? 12 분노 2019/03/18 5,354
913528 김학의 재조사 기한연장 결과 언제 2 .. 2019/03/18 1,086
913527 어제 골든 글로브 시상식 글렌 클로즈의 수상 소감.... 감동이.. 8 와우! 2019/03/18 1,598
913526 한살림 em,~ 샴푸에 섞어도 될까요? 2 다용도 미생.. 2019/03/18 2,178
913525 수능 영어 참고서 추천해주세요 3 고2 2019/03/18 1,054
913524 이 노래 제목 좀 가르쳐 주세요ㅜ 가사몇부분만 기억나요 2 ㅇㅇ 2019/03/18 812
913523 천으로 가림막 만들려고 하는데 원단 뭐가 좋은가요? 3 네즈 2019/03/18 994
913522 7급 38살 1억5천이 별로면.. 18 ... 2019/03/18 7,073
913521 나경원, 어찌 그 어려운 사시를 패스하고, 판사까지 했는데, 23 수상해,,,.. 2019/03/18 5,025
913520 2달마다 헌혈해도 몸에는 괜찮은가요? 6 헌혈 2019/03/18 1,344
913519 토닝후에도 얼굴에 신경써야하나요? 3 rnd 2019/03/18 3,593
913518 좀 아까 과외 선생글에 답글 달린거 보셨어요? 8 헐?? 2019/03/18 5,933
913517 박원순 “한국당, 무엇이 그리 겁나느냐” 9 왜구정당 2019/03/18 2,182
913516 학부모들에게 본인은 어떤지 아이는 어떤지 궁금할때가 있어요 ㅎ 1 2019/03/18 1,497
913515 꽁치김치 어떻게 하면 맛나요? 히트레시피 믿어도 되나요? 6 ... 2019/03/18 1,920
913514 국내 여행지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 5 추천마니마니.. 2019/03/18 2,218
913513 이미숙에 이어 심마담도 곧 드러날까요? 6 ... 2019/03/18 8,572
913512 미국애들도 재수하나요? 6 구담구청장 .. 2019/03/18 2,868
913511 결국 인성이겠죠? 2 스프링 2019/03/18 1,609
913510 백화점 카드 영수증 교체 2 영수증 2019/03/18 1,390
913509 하루 6시간 근무에 연봉 4천이면 어떤가요? 11 궁금 2019/03/18 5,233
913508 암이나 내부장기 이상여부 ct로만 볼수 있나요? ㅇㅇ 2019/03/18 635
913507 엄마가 입이 자꾸 마르다고 하시는데요 11 ㅇㅇ 2019/03/18 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