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후 증액 재계약시

토토 조회수 : 2,615
작성일 : 2019-03-17 19:33:02

현재 전세로 6년째 거주중입니다.
작년 12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전세 만기는 올해2월 2일에 끝났습니다.
2달전부터 집을 내놨으나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이사도 번거로워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그동안은 일반 임대차계약서로 재계약과 증액부분 명시후 계약서를 작성해왔는데,이번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작성하는계약서라,사업자등록번호 나와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작성해야 한다는건

아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계약서 날짜는 전 계약만기일자인 2월2일로, 500만원 증액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1. 계약서를보니 특약사항을 적을 공간이 없던데, 이경우 재계약 명시없이,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작성해도,

    기존보증금은 보장되고, 증액부분만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기존계약서엔 특약을 적을수있는 란이있어 재계약부분을 명시했었거든요.


2. 특약 부분이 있을경우엔 어디다 기입을 하는건가요?


3.당연히 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거겠죠? (어느분은 이건 구청신고용이라 좀더 상세히 적은

   기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단 얘기도 있어서요.)


글에 요지는 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증액하여 재계약 하더라도.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을뿐

달라지는것 없이,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기존 보증금은 선순위로 걱정안해도 되는가 입니다.


재계약시 등기부확인을 다시 하겠지만,혹시 다른 주의할것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이나, 저같이 재계약하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1.88.xxx.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3.17 7:48 PM (121.131.xxx.3)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하시면 될꺼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달라질거는 없습니다.단기임대인지 준공공임대인지 확인해보시구요.4년을 더 살수도 8년을 더 사실수도 있습니다.요번 오백만원 올리시고 다음부터는 5프로 인상밖에 못하니 오래 사셔도 될듯합니다

  • 2. ...
    '19.3.17 7:54 PM (180.66.xxx.92)

    오래사시되 재테크 관심갖고 투자는 해둔 상태에서 오래사세요 .

  • 3. 궁금하다
    '19.3.17 7:55 PM (121.175.xxx.13)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두셨다면, 이번에 쓰는 계약서에는 증액액수만 쓰시고 증액계약서에만 확정일자받으심 됩니다

  • 4. 토토
    '19.3.17 8:10 PM (121.88.xxx.31)

    답변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계약시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집주인이 사업자등록후 처음작성하는
    계약서라, 혹시나 신규로 등록되는가 해서요.
    그럴경우,6년사이 세금체납부분이 있다면, 이부분이 걱정이였거든요.
    집안식구 모두 재테크엔 젬병이라 잘 하시는분들 부러워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7143 무로발거스본 써보신분.. 2 aaa 2019/03/26 867
917142 아이 아침챙겨주는게 행복해요 39 제목없음 2019/03/26 6,296
917141 경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다니.. 4 ㅇㅇㅇㅇㅇ 2019/03/26 2,859
917140 아침마다 배가 아픈아이 10 엄마 2019/03/26 3,033
917139 상체 66 하체 77사이즈 13 뚱뚱 2019/03/26 3,085
917138 목욕탕 탕물이 재순환? 19 비밀 2019/03/26 4,647
917137 김학의 선생 14 특간범 2019/03/26 3,345
917136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11 ... 2019/03/26 1,084
917135 흉보러왔습니다. 13 ㅡㅡ 2019/03/26 2,939
917134 친하게 지냈던 동네 언니 왜불편한지 알았어요. 46 크하하 2019/03/26 31,244
917133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가 공부 못하는 딸 고대 보낸 법 54 수시폐지 2019/03/26 22,949
917132 김학의, 뇌물 받은 것 때문에 튀려고 했다 불발된 거네요. 8 .... 2019/03/26 3,335
917131 재수생 자녀들 현역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나요? 10 2019/03/26 2,261
917130 H성형외과 직원 단톡방.. '사장님, 내성 생겨 겁나게 들어가'.. 6 뉴스타파 2019/03/26 7,364
917129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 9 뉴스 2019/03/26 2,698
917128 자전거를 몇푼타야 정상체력일까요? 4 헬스 2019/03/26 1,332
917127 모유수유 길게하면 몇개월까지 하나요? 6 궁금 2019/03/26 2,144
917126 식빵 냉장에서의 유통기한이 꽤 기네요. 3 와우 2019/03/26 6,552
917125 선 100번봐야하나요? 14 2019/03/26 3,361
917124 김은경 전 장관, 영장기각 이유 전체.. 검찰 망신이네요.. 10 .... 2019/03/26 3,341
917123 결혼하면 남편 가문에 들어가는게 한국의 문화인가요? (죽은 뒤 .. 25 설이영이 2019/03/26 5,598
917122 바이타믹스 7 .. 2019/03/26 1,933
917121 아동/청소년 심리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3 ... 2019/03/26 836
917120 초3 여아 담임 ㅜㅜ 65 걱정 2019/03/26 9,967
917119 뚱뚱하다고 모욕적인 욕을 들었을때 18 화난다 2019/03/26 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