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소송에 연관된 게...
국유지를 국가가 입찰 올린 걸 샀는데 10년 후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했어요.
아마 조상땅찾기 같은 거인듯.
등기소유자인 저희를 상대로 바로...
여튼 저희는 소송에서 져서 등기를 뺏기고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우리한테 변호사비 청구를 안하네요.
변호사비 빼고 배상받았다가 나중에 청구들어올까 걱정되고,
아직 청구가 없으니 근거가 없어 변호사비를 미리 계산해서 배상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등기도 뺏긴 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혹시 재판에서 이긴 후 피고에게 변호사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