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 계약 도와주세요.

확정일자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19-03-15 13:08:51

저번에 한번 문의드렸어요.

지방인데 전세금이 집 시세 평균보다 높아서 재계약에 인하 요구 문의드렸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집주인분이랑 얘기가 잘되어 인하하기로 되었는데

이번엔 부동산 안끼고 저희끼리 집주인 대 세입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아 그리고 재계약에서 저희가 2년 못살고 1년만 살게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집주인에게 안해도 된다고

남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에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돈을 달라고 해서 a/s로는 안되나 봅니다. ㅠ

집주인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안끼고 하려는 듯해요. )


이렇게 쓸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단순하게 돈 얼마 돌려받고 인하된 금액을 원래 계약서에다 표시하는 식으로 하면 유효할까요?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이번주 복권에 당첨을 기원해드릴게요. ^^



IP : 147.47.xxx.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15 1:13 PM (223.38.xxx.124)

    금액 내리고 새로 계약서 쓰는거라서
    1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해야돼요
    남편분 말하는건 묵시적 갱신을 말하는거라 달라요

  • 2. ...
    '19.3.15 1:2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아니더라도 남편 말이 맞아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 2년을 집주인은 보장해줘야 하지만 세입지는 그 전에 나가도 돼요
    법적으로는 남편 말이 맞지만 현실에서 그랬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듣죠

  • 3. ㅇㅇ
    '19.3.15 1:34 PM (221.149.xxx.170)

    양식을 사거나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간을 1년만 하세요.
    2년으로 하면 그 기간을 채우거나 내 비용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합니다.

  • 4. 바람
    '19.3.15 1:40 PM (124.49.xxx.239)

    윗 분 말씀대로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만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원글님은 재계약이니 계약서에 기간을 따로 명시하셔야 겠네요.

    재계약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양식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계약조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구요,
    재계약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5. ..
    '19.3.15 3:02 PM (110.70.xxx.35)

    집주인에게 1년만 하겠다고 하시고 명시하셔야해요. 그런데 집주인입장에서는 1년산다고 했다가 세입자마음이 변해서 2년산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보통 그렇게 안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2408 일본 '텐가스(튀김 부스러기)' 냉동 시켜도 될까요? 1 궁금 2019/03/15 1,131
912407 중학교에서 대학생 멘토 멘티수업은 어떤가요? 11 ... 2019/03/15 1,354
912406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12 ... 2019/03/15 1,751
912405 혜자 손목에 스와치 .. 2019/03/15 1,684
912404 봄웜 봄브라이트 안받는 색 골라주세요 2 봄웜 2019/03/15 5,153
912403 서울에서 인천공항 택시 톨비 승객부담인가요? 13 질문 2019/03/15 18,817
912402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 2 슬퍼 2019/03/15 1,019
912401 요며칠 엄청난 사건들 터지는데 28 화병날지경 2019/03/15 6,806
912400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랑 발뮤다 더토스터 둘 다 있으신 분? 3 비교 2019/03/15 4,374
912399 승리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헐.. 42 이거뜨리 2019/03/15 36,294
912398 조계종 사회노동위, 17일 故 김복동 할머니 49재 2 후쿠시마의 .. 2019/03/15 766
912397 뉴트로*나 크림보다 더 잘스며들고 보습력 좋은 크림?? 4 qweras.. 2019/03/15 2,141
912396 맘에 안드는 동네엄마.. 7 괴롭다 2019/03/15 7,381
912395 심형탁에게 탁 꽂힘 2 갑자기 2019/03/15 3,168
912394 김학의 사건이 엄청난가 보군요 5 ㅇㅇ 2019/03/15 5,187
912393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하라"..청와대 청.. 4 뉴스 2019/03/15 1,638
912392 '김학의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그 사람들 너무 무.. 4 이럴수가.... 2019/03/15 4,068
912391 ............. 28 ........ 2019/03/15 20,348
912390 저같은 애들도 일 한다면 할수 있을까요? 1 ff 2019/03/15 1,321
912389 의심받고 있는 김학의 별장 사건 정리 7 .. 2019/03/15 13,529
912388 살인도 좋은경험이라 했다던 2 촉법소년 2019/03/15 3,223
912387 영어고수님들, 한 문장...번역 좀 봐주세요~~ 7 ㅇㅇ 2019/03/15 855
912386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태국 5 2019/03/15 4,575
912385 취업.. 기도해 주세요.. 25 기도해주세요.. 2019/03/15 3,449
912384 요즘 변호사 알아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ㅜㅜ 22 .. 2019/03/15 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