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레슨비 환불
... 조회수 : 2,640
작성일 : 2019-03-14 09:26:06
아이가 이번에 작곡레슨을 개인에게 받기로 해서 30만원을 입금했거든요. 근데 한번 수업을 받고 나서 자기가 추구하는 장르랑 너무 다르다고 레슨을 그만두고 싶다는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다른데 괜찮겠냐고 물으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단 해보겠다는 말은 했다는데.. 담주에 선생님이 수업관련자료를 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아이는 자료 다 받고 그만두는 것보다 차라리 미리 말씀 드리는게 낫겠다며 어제 레슨을 못 받을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3회에 대한 환불도 안된다는거예요. 아이는 환불 얘기까지 나온이상 나머지3번수업이 껄끄럽다며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요(참고로 선생님은 20대초반 남자분입니다. )
IP : 58.77.xxx.2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렛슨
'19.3.14 9:39 AM (110.15.xxx.236)보통 시범수업한번 받아보고 시작하는게 낫더라구요
샘께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안맞거나 사정얘기하면 환불해주는게 일반적인데 빡빡하시네요
안되면 남은 횟수동안 배우고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배우는건 어떨까요 악기하다보니 몇십정도야 머..돈이 줄줄새네요2. ..
'19.3.14 9:41 AM (106.255.xxx.9)환불을 왜 안해줍니까?
절대 안된다고하면 추구하는 방향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이대로 수업진행해달라고하세요3. 이상한
'19.3.14 10:19 AM (122.38.xxx.224)놈이네요. 고발을 하세요.
4. .....
'19.3.14 12:12 PM (222.108.xxx.16)[학원 환불규정]소비자귀책 취소
- 교습 개시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교습 개시 후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이후 : 미환급
교습 개시 후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 와 월의 수강료 전액 합산한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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