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분양받은집 입주전 판다면?

분양권 조회수 : 2,173
작성일 : 2019-03-13 16:16:14
집을 분양받아놨는데
피가 1억8천정도 붙었대요.
이번해 입주인데
만약..집을 입주전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내나요?
입주전 분양권통채로 넘겨도
세금 많이 낼까요?
유지하기가힘들어서 팔까생각하는데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IP : 27.164.xxx.2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이 반
    '19.3.13 4:34 PM (223.62.xxx.60) - 삭제된댓글

    그거 팔면 세금이 절반 이상일텐데....
    보유기간, 공동명의 여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시면 아무도 답변 못할 거예요.
    암튼 양도세가 40%~50%일 거고 복비 따로 내셔야 하겠네요.

  • 2. 원글
    '19.3.13 4:38 PM (223.33.xxx.96)

    분양권 그대로 넘겨도 같은 상황인가요?
    답변감사해요

  • 3. ....
    '19.3.13 4:45 PM (223.62.xxx.60) - 삭제된댓글

    1가구 1주택이고 9억 이하라고 했을 때
    등기치고 실거주 2년 해야만 양도세 안내는 거예염.
    분양권도 당연히 양도세 폭탄 맞으십니다.

  • 4. 부동산
    '19.3.13 4:56 PM (211.170.xxx.35)

    분양권 매매 많이 하는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부동산이 정확해요.

  • 5. ...
    '19.3.13 5:02 PM (218.156.xxx.182)

    분양권도 차익에 양도세붙어요. 차익이 없다면 모를까 세금내요. 잔금낼 여력없으시면 파셔야죠. 버티실수있다면 전세주고 2년후 파는게 나을거예요. 실거주조건도 있을수있고요

  • 6. .......
    '19.3.13 5:10 PM (211.178.xxx.50)

    지역 어디신지쓰셔야해요

  • 7. ..
    '19.3.13 5:11 PM (1.233.xxx.201) - 삭제된댓글

    차액
    양도세 45%(국세청)
    지방세 10%(지방자치)

  • 8. ...
    '19.3.13 5:15 PM (125.128.xxx.100)

    분양권 전매는 단지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근처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9. ...
    '19.3.13 5:27 PM (116.121.xxx.179)

    조정지역 55프로가 세금입니다

  • 10. .....
    '19.3.13 8:32 PM (1.233.xxx.201)

    전매했을때 피로 인해 차액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그 차액의 45%를 국세청에 양도세금으로 내고
    45% 낸 양도세의 10%를 살고 계시는 지방에 지방세로 내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3324 아까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14 2019/03/13 5,379
913323 강당이 더러워진다고 맨발로 체육수업을 했다는데요 16 ... 2019/03/13 3,538
913322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어려운 이유 10 2019/03/13 2,832
913321 송도 청라 중 어디가 더 나을까요 14 ..... 2019/03/13 5,128
913320 자신감이 없으면 친구로서도 매력 없나요? 자신감 생기는 법 있나.. 7 ........ 2019/03/13 3,347
913319 82파급력, 저 때문에 이 가방 품절 됐대요 ㅋㅋㅋㅋ 11 이런적처음이.. 2019/03/13 10,379
913318 정준영을 왜 봐줄까요?? 7 미스테리 2019/03/13 5,422
913317 골목식당..파기름에 미역 볶아도 되나요ㅋ 4 .. 2019/03/13 2,592
913316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3 답답 2019/03/13 1,257
913315 친부에 대한 혐오감... 10 .... 2019/03/13 3,889
913314 유튜버 박막례할머니는 수입이 얼마나 되실까요? 22 궁금이 2019/03/13 36,689
913313 제목을 뭘로 할지.. 5 .. 2019/03/13 854
913312 특검 가야하는것 아닌가요.. 4 ㄴㄴ 2019/03/13 1,800
913311 머리냄새 없애는 법 있을까요? 7 정수리 2019/03/13 3,556
913310 여자의 육감은 정확하다? 2 동치미 2019/03/13 3,281
913309 젤리 좋아하시는 분 저 말고 또 있을까요? 21 dd 2019/03/13 2,910
913308 방문미술 프랜차이즈인데 부모에게 말안하고 프리로 가르칠수도 있나.. 4 ㅇㅇ 2019/03/13 1,461
913307 방탄팬분들만)탈곡기보셨나요? 3 어미 2019/03/13 1,965
913306 북한 2020 도쿄올림픽 참가불가능 11 ㅋㅋ 2019/03/13 3,397
913305 가정용텃밭에서 잘자라는 씨앗 추천해주세요 14 미니 2019/03/13 2,344
913304 다시 난방하셨나요? 16 난방 2019/03/13 4,013
913303 공군으로 입대하려면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가요? 18 군대 2019/03/13 5,586
913302 아들 있는 집은 다르다는 친정엄마 23 우주 2019/03/13 7,512
913301 어깨가 너무 너무 아픕니다 21 어깨 2019/03/13 4,310
913300 승리 정준영 사건 제대로된 정리본.(2) 29 꼭보세요 2019/03/13 1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