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당시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은 계약자인 아들 통장에 입금했구요.
그런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 잔금을 수표로 달라고 하네요.
전 세입자한테 돈을 그 날 줘야하는데 은행 업무 보기가 어렵다고요. (연세가 많으셔요.)
이럴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인 아버님한테 수표로 드려도 되는건가요?
부동산은 괜찮다고 하고 또 어디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안된다 전재산을 안정장치 없이 거래할 순 없다는 입장이지만. 맘이 약해져요.
회사 법무팀에서는 확인서를 받아놓고 아버님 인감, 인감증명서까지 받으면 괜찮을거라는데
너무 어렵고 맘이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