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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경우 전세계약

whiteee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19-03-10 08:14:57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남편 부인 같이 공동명의된 집이예요


둘 중 한사람만 나타나서 계약을 할 시

문제될 것이 없나요?


둘 중 한사람만 나타났을 경우 제가 어떤 서류를 요구해서

받아두어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219.xxx.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19.3.10 8:23 AM (175.123.xxx.115)

    받아야되지 않을까요?

    안오신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이렇게 있어야되지 않을까합니다.

  • 2. 부동산에
    '19.3.10 9:05 AM (182.222.xxx.70)

    미리 말씀해주세요
    문제없게 양쪽다 서류 도장 찍히게 해달라구요
    저희집도 공동명의 집 전세줄때 부동산에 미리 부부
    도장과 위임장을 맡기고 둘다 안갔었어요

  • 3. ㅡ으으
    '19.3.10 9:45 AM (124.50.xxx.94)

    공동명의 인데 전세줄때 그냥 둘중 한명으로 햇어요.
    부동산에서도 아무말안함.

  • 4. ㅁㅁㅁㅁ
    '19.3.10 9:53 AM (161.142.xxx.117)

    일 제대로 안하는 부동산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에요.
    잔금시 안 오는 사람이 온 사람에게 모든것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꼭 받으세요.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어쩌려구요.
    부동산에게 꼭 미리 얘기해 두셔요.

  • 5. whiteee
    '19.3.10 12:24 PM (210.96.xxx.254)

    답변 감사합니다.

  • 6. 아나로그
    '19.3.10 2:10 PM (110.70.xxx.67)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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