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남편 부인 같이 공동명의된 집이예요
둘 중 한사람만 나타나서 계약을 할 시
문제될 것이 없나요?
둘 중 한사람만 나타났을 경우 제가 어떤 서류를 요구해서
받아두어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남편 부인 같이 공동명의된 집이예요
둘 중 한사람만 나타나서 계약을 할 시
문제될 것이 없나요?
둘 중 한사람만 나타났을 경우 제가 어떤 서류를 요구해서
받아두어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받아야되지 않을까요?
안오신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이렇게 있어야되지 않을까합니다.
미리 말씀해주세요
문제없게 양쪽다 서류 도장 찍히게 해달라구요
저희집도 공동명의 집 전세줄때 부동산에 미리 부부
도장과 위임장을 맡기고 둘다 안갔었어요
공동명의 인데 전세줄때 그냥 둘중 한명으로 햇어요.
부동산에서도 아무말안함.
일 제대로 안하는 부동산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에요.
잔금시 안 오는 사람이 온 사람에게 모든것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꼭 받으세요.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어쩌려구요.
부동산에게 꼭 미리 얘기해 두셔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