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범죄자’가 내린 김경수 유죄 판결에 불복할 권리

ㅇㅇ 조회수 : 767
작성일 : 2019-03-09 15:28:59
http://www.vop.co.kr/A00001385847.html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지거나 비위사실 통보 대상이 됐다. 추가로 기소된 판사는 10명, 비위사실 통보 대상 판사는 66명이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문제적’ 판사가 무려 76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아직 검찰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재판에 넘겨질 현직 판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소된 10명 중 이미 징계를 받은 판사는 두 명에 불과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 기소된 10명 중 전직 판사 두 명을 제외하면 무려 6명이 그동안 아무런 처분 없이 정상적으로 법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난 작년 5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10개월 간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판사들이 사건 당사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재판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해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만 해도 그렇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은 이번 사법농단으로 이번에 추가 기소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다. 지금은 피고인이 된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유죄 판결을 내린 지난 1월 말 피의자 신분이었다. 그는 작년 9월에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과연 피의자가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김 지사 뿐 아니라 사법농단 연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로선 환장할 노릇일 테다.

공소장에 적시된 성 부장판사의 혐의에서 알 수 있듯 그 죄질은 상당히 나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있던 2016년 5~9월 사이에 초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영장청구서, 수사보고서, 사건에 연루된 법관과 관련한 진술 내용, 수사 상황 등 사건 기밀들을 10차례에 걸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close
성 부장판사는 당시 함께 영장전담 업무를 하던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다. 특히 그는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법관이 연루된 대형비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했던 사법부는 영장 판사들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했고, 실제 당시 상당수 영장들이 무더기 기각됐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 등의 행위가 적극적인 공모에 해당한다고 봤다.

만약 이번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 등 전방위적인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성 부장판사의 재판독립 훼손 사례가 얼마나 더 드러났을지 모른다. 이는 다른 법관들도 마찬가지다.

범죄가 발생한 당시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 부장판사는 이미 2016년 5월부터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피의자들(현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 이후에 내린 판결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판결들이었다. 불행하게도 현행법상 그 판결들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고상하신’ 법률가들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히면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내린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들은 또 어찌 해야 하는가? 악순환의 연속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 모순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고 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10명의 판사 외에 비위사실 통보 대상인 판사 66명의 명단은 공개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된 판사들로부터, 혹은 비위사실 통보 대상이 된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은 적어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자신을 재판한 판사들 또는 사법부를 욕하고 “내 판결에 불복한다”는 구호를 외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문제적 판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 비위 판사 명단 전면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ㅡㅡㅡㅡ
1심판결 원천무효!!
사법농단 연루 차문호도 즉각 재판 배재하라!
IP : 223.38.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3.9 4:20 PM (223.33.xxx.82)

    민중의 소리 고맙네요
    1심판결 원천무효222222

  • 2. ....
    '19.3.9 5:16 PM (223.62.xxx.197)

    "추가기소"된 성창호 판사요?ㅎㅎㅎ
    박근헤 우병우 김기춘 줄줄이 유죄판결내리던
    그 판사인데, 김경수 무죄판결내렸으면
    "추가기소"될일은 100프로 없었겠죠?
    김경수무죄판결나니 추가기소라니 에라이 ~
    3년후 김명수도 지금 딱 양승태 꼴나고있을거라는.

    온갖 폼은 다잡고 사법정의 이지롤떨더니
    정치보복 참 오지네요.

  • 3. ..
    '19.3.9 6:07 PM (1.231.xxx.146)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판결에서는 중요 범죄는 다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소리가 많은데
    성창호 엄호하는 분들은 자한당 박사모 일당뿐인 듯..

  • 4. 00000
    '19.3.9 7:02 PM (125.134.xxx.240)

    민중의 소리 고맙네요
    1심판결 원천무효333333
    성창호 이인간을 구속시켜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3121 북한 2020 도쿄올림픽 참가불가능 11 ㅋㅋ 2019/03/13 3,403
913120 가정용텃밭에서 잘자라는 씨앗 추천해주세요 14 미니 2019/03/13 2,356
913119 다시 난방하셨나요? 16 난방 2019/03/13 4,021
913118 공군으로 입대하려면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가요? 18 군대 2019/03/13 5,593
913117 아들 있는 집은 다르다는 친정엄마 23 우주 2019/03/13 7,520
913116 어깨가 너무 너무 아픕니다 21 어깨 2019/03/13 4,316
913115 승리 정준영 사건 제대로된 정리본.(2) 29 꼭보세요 2019/03/13 19,986
913114 강아지가 사람곁에서 잘려고하는데 남편이 18 2019/03/13 5,386
913113 표창원 "나경원, '친일파' 비난 시민 고발했으면서 본.. 13 어쩌나! 2019/03/13 2,806
913112 피아노레슨선생님이요~ 5 아... 2019/03/13 1,627
913111 왠지 동영상 뜰거같아요. 5 ... 2019/03/13 4,838
913110 정준영 4달 전 무혐의 내린 인간은 누구입니까? 4 으악 2019/03/13 2,968
913109 프리메라 화장품 추천해주신분 감사해요 2 .... 2019/03/13 3,102
913108 어린이집 선물 어린이집 유치원 궁금해요 4 2019/03/13 1,159
913107 산업은행 채권 질문드려요 3 산들바람 2019/03/13 1,296
913106 짜증나는 학교봉사들,,, 19 2019/03/13 6,613
913105 딸이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지고 피가난닥고 10 ... 2019/03/13 3,063
913104 설마 정준영이든 경찰이든 자살당하는건 아니겠죠? 2 .... 2019/03/13 3,464
913103 노인복지시설인데 워크넷 인재 검색에 간호사들은 왜 다 비공개일까.. 4 2019/03/13 1,689
913102 마루 vs. 장판 고민입니다. 26 아휴 2019/03/13 14,993
913101 헤어라인 원형탈모 2 .. 2019/03/13 1,287
913100 승리 정준영 사건 제대로된 정리본.(1) 13 꼭보세요 2019/03/13 13,974
913099 과외선생님이 환불 안 해주는 경우 어떻게 고소해야하는지 도와주세.. 9 ㅎㅇㅎ 2019/03/13 3,803
913098 남편이 아프다해서 짜증을 냈어요 아휴 5 답답 2019/03/13 2,850
913097 정준영 인기 많은게 신기해요 16 ㅇㅇ 2019/03/13 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