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금 1억 정도 빚이 있어요
갚을 능력이 안되서 은행에서 뭔가 날라오는더 같아요
집으로 은행직원도 찾아오구요
현재 사는 곳은 아들집에서 살고 잇고 민증상 주소는 다른곳인데도 찾아오는거보면 아들집이라도 빨간 딱지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빚이 어머니나 자식들한테 넘어오나요
이런경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루하루가 불안하네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여할까요
법무사가 나을까요
혹시 신용불량자 관련해서 아시는분 잇나요
ㅇㅇ 조회수 : 1,675
작성일 : 2019-03-08 20:20:03
IP : 119.195.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3.8 8:26 PM (223.32.xxx.228) - 삭제된댓글빨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시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실것 같지만..
2. ..
'19.3.8 8:29 PM (223.38.xxx.9)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 해야 빚이 다른 사람에게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3. ..
'19.3.8 8:32 PM (222.237.xxx.88)아버지가 빚을 지는데에 아내나 자식이 연대보증 선게 아니면 아내나 자녀에게 갚으라고 못해요.
채무변제 일로 연락하는것도 불법입니다.
28만원이 나라에 갚을 돈이 그리 많아도
그 아내나 자식들 다 잘먹고 잘 살잖아요.4. ㅇㅇ
'19.3.8 8:33 PM (119.195.xxx.202)아들집에는 빨간딱지 붙나요
제가 지금 멀리있어서 가볼수도 없고 ㅠㅠ5. ....
'19.3.8 8:43 PM (110.47.xxx.227)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압류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면 파산면책을 알아보세요.6. ....
'19.3.8 8:52 PM (110.47.xxx.227)만약 결혼한 아들집에 살고 있다면 기본적인 가재도구만 가지고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얻어 나가서 거기로 주소이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파산면책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들집에 살면서 추심원이 찾아오게 하면 어쩌자는 건가요?
신용불량은 개인의 문제라서 아버지 혼자 살면 처자식에게는 압류가 못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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