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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떄 올렸는데요 직장노트북이 집에서 안되는데

ㅇㅇ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9-03-06 16:13:34

보안프로그램이 깔린거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제가 직장내 it관리해주는 직원한테 부탁한거라 그럴수있을거같아요.

기사를 불르면 해결될까요 저혼자서는 못할거같아서요..

IP : 61.80.xxx.2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8
    '19.3.6 4:45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직장 노트북이라면 직장재산입니다.
    집에서 사용못하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남의 노트북인데 그걸 함부로 건드리면
    손해배상 해주어야 할일이 생길수도 있어요.

    집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회사관리자에게 문의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던지 하세요.

    기사 불러도 안해줄수도 있어요.
    막말로 도난컴퓨터일수도 있는데 그걸 해제해주면 안되는거지요.

    그냥 회사에 문의하세요.

  • 2. 88
    '19.3.6 4:46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만약에 퇴직한후 반출한 컴퓨터라면
    그냥 반납하세요.
    그거 횡령입니다.

  • 3. ...
    '19.3.6 4:50 PM (211.51.xxx.68)

    집에서 써야 하는 이유가 없으니 윗댓글들이 달린거구요.

    노트북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된거고 외부에서는 안되도록 된거에요.

    퇴사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수받은거라면 이전 회사 IT팀에 해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사 불러도 해결 안될거에요.

  • 4. ...
    '19.3.6 4:58 PM (121.165.xxx.46)

    회사 보안 프로그램은 기사 부른다고 해결 못합니다,
    방법은 low포맷하는게 있는데 혹 포맷조차 안되게 프로그램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치도 안되고 삭제도 안되고 노트북 날릴 수 있어요.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 시켜서 관리자 인증키 받고 보안 프로그램 삭제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노트북은
    '19.3.6 5:09 PM (223.39.xxx.53)

    제 개인거에요~~

  • 6. 88
    '19.3.6 6:08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그럼 그 컴퓨터 만진 직원한테 항의하세요.

    개인컴퓨터에 뭘 깔았길래 집에서 사용할수 없는지.
    그 직원이 알겠지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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