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퇴사해야 하나요?

.. 조회수 : 4,069
작성일 : 2019-03-05 18:20:15
저희 남편 이야기입니디ㅡ.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 오늘 이사가 면담을 통해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그것도 윗선에서 원한다고 했다네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다가 이제 대놓고 그만두라는데
차마 남편에게 그래도 붙어 있으라고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회사에 있어도 딱히 할 임무가 없어요.

어쨌거나 기왕 그만두면 재취업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회사에 요청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41.xxx.2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19.3.5 6:22 PM (175.223.xxx.90)

    회사에서 자르는거면 자발적 퇴사 아니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 2. ...
    '19.3.5 6:22 PM (211.36.xxx.58)


    자발적 퇴사는 안 되고 권고사직 처리돼야 해요

  • 3. ㅡㅡㅡ
    '19.3.5 6:23 PM (39.7.xxx.89)

    해고와 권고사직은다릅니다.

  • 4. ㅡㅡㅡ
    '19.3.5 6:24 PM (39.7.xxx.89)

    이어서적자면
    몇일부터 나오지말라했나요
    만약 담주부터나오지말라했고
    남편분이 조금이라도 회사를 관두지얺을의지를 표현했다면 권고서직이아닌 해고입니다

  • 5. ㅡㅡㅡ
    '19.3.5 6:29 PM (39.7.xxx.89)

    해고는 30일이전에 통보하면 해고수당. 위로금조로 한달치급여를 반드시 주도록 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관둬 해서 네 하고 관두면 권고사직이고 위로금은없구요
    관둬 했을때 더 저나고싶은데요.아님급여를줄이고더다니고싶어요 등의 더 다니고싶은의지를표현한다면
    그리고 4주후에 관둬가아닌
    해고통보날짜가 30일이내인경우 해고수당을받을 수 맀습니더.
    부당한해고일때는 이의신청을하고 심의 후 다시 복귀할수도있구요
    복귀전까지 월급또한 다 받을수있습니다.

  • 6. ㅡㅡㅡ
    '19.3.5 6:32 PM (39.7.xxx.89)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일때받을수있는데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됩니다.
    퇴사시 사직서에 이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쓰사고
    사진찍어놓고 제출하세요.
    실업급여받는걸 회사에서 훼방놓을때 증거가 됩니다.
    상사하고 대화녹음하셔도좋규요
    실업급여관련은 고용노동부에문의하시면
    몇달 얼마받는지 알려줍니다

  • 7. 원글
    '19.3.5 6:34 PM (1.241.xxx.219)

    ㅡㅡㅡ님,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남편 퇴근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라 그럼에도 더 다니겠다, 등의 의견은 표현하지 않았으리라 추측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8. ㅡㅡㅡㅡ
    '19.3.5 6:35 PM (39.7.xxx.89)

    절대 자ㅔ발적퇴사하지마시고
    관두라해도 더다니겠더해서 해고수당까지 받어내세요
    제가알려줘서 해고수당다들받았습니다.

  • 9. olive
    '19.3.5 6:43 PM (121.141.xxx.138) - 삭제된댓글

    절대 먼저 사직서 쓰지마세요.
    나중에 쓰더라도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해야합니다.
    제가 지금 권고사직으로 집에있구요. 실업급여 받고있어요.
    남편분 많이 힘드실거에요. 기운팍팍 드리세요~!!

  • 10. 끼어서 질문..
    '19.3.5 7:47 PM (175.223.xxx.209)

    본인이 그만다니고싶다고 한경우는 상관없죠?

  • 11. olive
    '19.3.10 5:58 PM (121.141.xxx.138) - 삭제된댓글

    본인이 그만다니고 싶은 경우는 실업급여 못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7822 교복바지가 작은데... 새로 사야되나요? 3 고3 2019/03/05 1,247
907821 스위스에서 스위스프랑을 쓰는 게 나을까요 10 zzz 2019/03/04 1,548
907820 제주여행 옷차림 5 제주 2019/03/04 1,762
907819 증여세신고 세무사에 맡기면 수수료 얼마나 하나요 궁금하다 2019/03/04 6,632
907818 요즘 외커풀 보기가 힘들어요. 주위에 쌍꺼풀 없는 사람이 없네요.. 7 . 2019/03/04 3,083
907817 55세인데 벌써 백내장이.. 이른나이에 수술하면 노안진행후 .. 9 백내장 2019/03/04 5,287
907816 일반고생들 공부 어찌하나요? 3 고등 2019/03/04 1,882
907815 같이 보자...봄... 1 눈이부시게 .. 2019/03/04 1,216
907814 미세먼지때문에 귀안에 아픈 분도 있어요? .. 2019/03/04 786
907813 학적변동 날짜 (고등학생) 어떻게 써야하나요? 1 ㅠㅠ 2019/03/04 835
907812 배가 너무 고파요... 4 휴.. 2019/03/04 1,865
907811 대학 신입 남자아이 첫수업 1 후기 2019/03/04 1,173
907810 토마토가 언제부터 이리 비싼건지 14 짭짤 2019/03/04 4,950
907809 베란다 문만 잠깐 열어도 공기청정기가 반응하네요 6 2019/03/04 2,577
907808 5년만에 생리대 사는데 추천좀요 5 2019/03/04 2,422
907807 절에 다닌지 얼마되지 2 궁금해요 2019/03/04 1,583
907806 퍼머 바로 풀면 머릿결 나빠지나요?ㅠ(무플절망) 7 돈주고 고생.. 2019/03/04 1,438
907805 라이머 정신 좀 차렸나요? 4 안현모 2019/03/04 6,518
907804 5월초 해외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2 여행 2019/03/04 1,566
907803 책보다 영화를 많이 봐도 견문이 넓혀질까요 10 제목없음 2019/03/04 1,983
907802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3 ㅇㅇ 2019/03/04 760
907801 오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했는데요.... 10 fdhdhf.. 2019/03/04 2,827
907800 눈이 부시게 2 흐르는강물 2019/03/04 2,762
907799 원래 화잘내는 성격인데 고치신 분 계신가요. 23 ... 2019/03/04 4,345
907798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왜 침묵하나요 52 .... 2019/03/04 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