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퇴사해야 하나요?

.. 조회수 : 3,916
작성일 : 2019-03-05 18:20:15
저희 남편 이야기입니디ㅡ.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 오늘 이사가 면담을 통해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그것도 윗선에서 원한다고 했다네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다가 이제 대놓고 그만두라는데
차마 남편에게 그래도 붙어 있으라고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회사에 있어도 딱히 할 임무가 없어요.

어쨌거나 기왕 그만두면 재취업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회사에 요청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41.xxx.2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19.3.5 6:22 PM (175.223.xxx.90)

    회사에서 자르는거면 자발적 퇴사 아니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 2. ...
    '19.3.5 6:22 PM (211.36.xxx.58)


    자발적 퇴사는 안 되고 권고사직 처리돼야 해요

  • 3. ㅡㅡㅡ
    '19.3.5 6:23 PM (39.7.xxx.89)

    해고와 권고사직은다릅니다.

  • 4. ㅡㅡㅡ
    '19.3.5 6:24 PM (39.7.xxx.89)

    이어서적자면
    몇일부터 나오지말라했나요
    만약 담주부터나오지말라했고
    남편분이 조금이라도 회사를 관두지얺을의지를 표현했다면 권고서직이아닌 해고입니다

  • 5. ㅡㅡㅡ
    '19.3.5 6:29 PM (39.7.xxx.89)

    해고는 30일이전에 통보하면 해고수당. 위로금조로 한달치급여를 반드시 주도록 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관둬 해서 네 하고 관두면 권고사직이고 위로금은없구요
    관둬 했을때 더 저나고싶은데요.아님급여를줄이고더다니고싶어요 등의 더 다니고싶은의지를표현한다면
    그리고 4주후에 관둬가아닌
    해고통보날짜가 30일이내인경우 해고수당을받을 수 맀습니더.
    부당한해고일때는 이의신청을하고 심의 후 다시 복귀할수도있구요
    복귀전까지 월급또한 다 받을수있습니다.

  • 6. ㅡㅡㅡ
    '19.3.5 6:32 PM (39.7.xxx.89)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일때받을수있는데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됩니다.
    퇴사시 사직서에 이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쓰사고
    사진찍어놓고 제출하세요.
    실업급여받는걸 회사에서 훼방놓을때 증거가 됩니다.
    상사하고 대화녹음하셔도좋규요
    실업급여관련은 고용노동부에문의하시면
    몇달 얼마받는지 알려줍니다

  • 7. 원글
    '19.3.5 6:34 PM (1.241.xxx.219)

    ㅡㅡㅡ님,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남편 퇴근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라 그럼에도 더 다니겠다, 등의 의견은 표현하지 않았으리라 추측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8. ㅡㅡㅡㅡ
    '19.3.5 6:35 PM (39.7.xxx.89)

    절대 자ㅔ발적퇴사하지마시고
    관두라해도 더다니겠더해서 해고수당까지 받어내세요
    제가알려줘서 해고수당다들받았습니다.

  • 9. olive
    '19.3.5 6:43 PM (121.141.xxx.138) - 삭제된댓글

    절대 먼저 사직서 쓰지마세요.
    나중에 쓰더라도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해야합니다.
    제가 지금 권고사직으로 집에있구요. 실업급여 받고있어요.
    남편분 많이 힘드실거에요. 기운팍팍 드리세요~!!

  • 10. 끼어서 질문..
    '19.3.5 7:47 PM (175.223.xxx.209)

    본인이 그만다니고싶다고 한경우는 상관없죠?

  • 11. olive
    '19.3.10 5:58 PM (121.141.xxx.138) - 삭제된댓글

    본인이 그만다니고 싶은 경우는 실업급여 못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9933 자자..점심드시기 전 퀴즈하나 풀어봅시다!! 37 .. 2019/04/11 3,742
919932 국민신문고 제안(봄철 초대형 산불에 대한 선제적 대응대책) 꺾은붓 2019/04/11 525
919931 찌질하고 유치한 질문입니다. 14 찌질한이 2019/04/11 2,608
919930 설에 시댁 못갔는데 5월 연휴에 여행가면? 14 2019/04/11 3,401
919929 이어폰 없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을 봤어요 2 그래 2019/04/11 1,484
919928 스타벅스카드 금액충전할때 할인되는 카드 쓰면 2 .. 2019/04/11 1,827
919927 유산균추천해주세요 9 풍경 2019/04/11 3,346
919926 엄살 심한 시가 8 ㅈㅇㅈㅅ 2019/04/11 2,001
919925 독일어 잘 하시는 분 5 망고엄마 2019/04/11 1,353
919924 중학교 애들보니 소위 인싸라는 애들.. 13 ... 2019/04/11 5,901
919923 성실함도 중학교까지만 통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25 2019/04/11 4,822
919922 엄마 노후준비 걱정하네요 6 고3 2019/04/11 4,132
919921 나트랑 호텔 추천해주실 분 계신가요? 9 ㅇㅇ 2019/04/11 1,534
919920 다초점렌즈 안경 쓰는 분들? 15 속상 2019/04/11 4,768
919919 (산부인과) 마음이 심란하네요 6 비프 2019/04/11 3,840
919918 변비로 인해 밥을 못 먹고 있는 아기ㅠㅠ 6 모모 2019/04/11 1,397
919917 어제 미용실 글보고,,, 구의동쪽은? 묭실 2019/04/11 811
919916 배에 힘주고 있다는 게 뭐예요? 10 2019/04/11 2,165
919915 생활비 제외하고 500~700정도 적금 들어야 할까요? (서울 .. 18 모랑이 2019/04/11 6,954
919914 무책임무관심 했던 남편이 이제와서 친한 척 50 ... 2019/04/11 10,141
919913 하루에 만보씩 걷는게 버겁긴 하네여 13 아고 다리야.. 2019/04/11 4,561
919912 갑자기 PDF 파일 열기가 안 되는데요, 뭘 깔아야 돼죠? 2 컴컴 2019/04/11 708
919911 5월연휴 여행간다면 어머님 싫어하겠죠 10 ㄴㄷ 2019/04/11 2,173
919910 강아지 중성화수술 동네동물병원 가면 되나요? 동물병원 대학병원.. 3 좋은거 좋아.. 2019/04/11 1,581
919909 11번가 쿠폰이요 1 꼼수 2019/04/11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