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전세 금액 좀 봐주세요

초보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19-03-05 11:12:31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 구해봐서 도움 말씀 좀 구할게요.
월세가 1000에 40, 50만원인데 관리비까지 하면 더 추가가 돼서 전세도 알아봤어요.
전세가가 집값에 육박한데 들어가도 나중에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집값이 1억5천 정도인데 전세가가 1억2천이에요.
전세권 설정하면 되나요? 그냥 월세로 살까요?
뭐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211.36.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5 11:17 AM (222.109.xxx.238)

    저도 구하려고 알아보고 다니는데 매매가가 2억 2천~5천인데 전세가 1억8천에서 2억이네요.
    신축으로~~~ 안전하면 융자껴서 전세금이 융자율이 높아요. 매매는 낮고~
    가지고 있는돈 감안해서 월세나가는것보다 이자가 낮으면 전세가 나을것 같아요.

  • 2. ...
    '19.3.5 11:19 AM (116.39.xxx.160) - 삭제된댓글

    저도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로 아이 방 얻어 줄려고요

    월세가 넘 비싸요

  • 3. 위험해요
    '19.3.5 11:27 AM (222.106.xxx.68)

    거래가 1.5억인데 전세가 1.2억이면 굉장히 위험해요.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 정도면 재산상태가 무척 나쁘다는 겁니다.
    만약 경매 들어간다면 5천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경매들어간 오피스텔 상가 감정가 30억였는데 7억에 낙찰됐어요.
    월세 몇 푼 아끼려다 거액 전세금을 날릴 수 있어요.
    대형 오피스텔 주변에서 먹고사는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내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 4. 위험해요님
    '19.3.5 11:34 AM (211.36.xxx.250)

    말씀을 보니 소름이..
    전세권 설정하면 괜찮지 않나요?

  • 5. ...
    '19.3.5 11:53 AM (222.109.xxx.238)

    각자 개별 분양이기 때문에 통채로 넘어갈일은 없는데....
    융자없고 깨끗하면 1순위 설정하고 들어가면 문제 없을듯 한데....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라시는 분인가.....

  • 6. 추가로
    '19.3.5 11:56 AM (222.109.xxx.238)

    오피스텔 전세 놓으시는분들은 아주 일부인데 윗분이야기 마냥 오래된 물건은 재산상태가 나쁠수도 있지만 신축인 경우는 보통 몇채씩 가지고 일부 월세받고 잔금이 모자르신 분들이 잔금치르기 위해 전세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드물게 나오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0287 김용림 남성진 모자는 보기만해도 피곤하네요 10 ㅁㅁㅁ 2019/04/13 9,131
920286 사랑니 발치 후 질문이에요 3 ... 2019/04/13 1,397
920285 홈쇼핑에서 염색약 담아 빗질하는 제품이 있던데요 6 2019/04/13 3,637
920284 [펌] '임실 치즈 개척자' 지정환 신부 별세..향년 88세 8 zzz 2019/04/13 2,468
920283 27살 나이 많다고 알바 거절당했어요 23 ... 2019/04/13 11,031
920282 몸무게말할때 보통 언제 잰거 얘기하세요? 8 참나 2019/04/13 1,879
920281 20살 남자한테 눈길이 가는데요 52 체리 2019/04/13 10,220
920280 마음이 답답해서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도 6 abc 2019/04/13 1,187
920279 우울증으로 한의원 다니시는 분 있을까요? 7 하늘 2019/04/13 2,105
920278 유어스나 덴마크 버터우유 단종인가요? ㅇㅇ 2019/04/13 539
920277 나이먹으면 왜이렇게 고집이 쌔지고 자기말이 다맞다고 10 체리 2019/04/13 7,468
920276 조회수가 많아서 펑할게요^^ 28 차안 2019/04/13 16,247
920275 부산 변호사 58명 "이미선 후보자 임명해야".. 16 뉴스 2019/04/13 2,786
920274 김성태 의원 딸 이름 김보현 15 ... 2019/04/13 5,211
920273 제안-피디협회에 공문 보내고싶어요. 16 ... 2019/04/13 1,552
920272 함흥냉면 국물로 뭐 드세요? 2 집요리 2019/04/13 1,184
920271 제주도에 낚시하러 갔는데 불쾌해요.. 6 ,,, 2019/04/13 3,529
920270 날이 좋으니 자꾸 나가고 싶어져요 4 푸르름 2019/04/13 1,829
920269 아이허브 1 ㅅㄷᆞ 2019/04/13 841
920268 헌언증환자로 살아온 4년6개월 홍가혜 4 ㄱㄷ 2019/04/13 3,900
920267 김경수도지사님 보석허가결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3 판사뭐하냐 2019/04/13 1,267
920266 영어 헷갈려서요 ㅠㅠ 7 카카오 2019/04/13 1,187
920265 이거 병원 수작인가요? 원래이런가요? 8 ... 2019/04/13 2,827
920264 고3인강요 3 ㅇㅇ 2019/04/13 1,141
920263 식기세척기 몇인용 잘쓰나요? 30 추천 2019/04/13 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