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타지에 살아서 잔금일에 못온다고 합니다.
저랑 부동산중개인만 만나서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라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위임장 가져오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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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에 집주인이 참석 안한다는데 괜찮을까요?
...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9-03-04 09:59:36
IP : 218.147.xxx.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3.4 10:00 AM (180.69.xxx.167)잔금은 그냥 송금해도 되죠.
이미 계약서 다 썼는데요..2. 잔금
'19.3.4 10:04 AM (175.123.xxx.115)정확히 주인에게 이체하면 별문제 없어요
3. 저 내용
'19.3.4 10:06 AM (221.141.xxx.218)주인하고 통화한 건가요~?
저라면
집주민 번호 문자로 이 내용 보내고
계좌 번호 확인해 볼 듯요.
123-456-5677
이 계좌 맞지요~? 하고 ..
하도 못 믿을 세상이라^^;;4. ...
'19.3.4 10:08 AM (218.147.xxx.79)답글 감사합니다.
계좌는 있는데 다시 확인하고 보내면 되겠네요.^^5. ..
'19.3.4 10:38 AM (211.196.xxx.96) - 삭제된댓글계약일엔 소유주랑 직접 계약하신거죠?
6. 위임장
'19.3.4 10:48 AM (211.36.xxx.204)ㅋㅋㅋㅋㅋㅋ
7. 계약일에
'19.3.4 10:54 AM (223.62.xxx.14)주인보고 확인했으면 됐어요 계약금도 그 계좌로 넣은거면 확실하죠
8. 원글
'19.3.4 4:54 PM (218.147.xxx.79)위에 위임장님~
첫댓글도 아닌데 참 병신같은 댓글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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