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19-03-02 18:13:41
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 들어있는 경우에요.
2년 후 다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요.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일테니 나가라고 하면 방법없는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IP : 193.176.xxx.1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 6:16 PM (211.36.xxx.142) - 삭제된댓글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재계약 불허 의사 통보한다면 계약 끝날때 나가야죠. 물론 법이 집을 구하지 못한경우 집을 구하는 기간을 더 주긴 하지만 암튼 계속 막 임차인 맘대로 계약 연장 할 순 없어요.

  • 2. ㅇㅇ
    '19.3.2 6:17 PM (39.7.xxx.73)

    답변 감사합닞다

  • 3. 법적으로
    '19.3.2 6:19 PM (211.212.xxx.185)

    집에 대한 재산권행사 권리는 집주인에게, 임대기간내 그 집에 거주할 권리를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양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은 집주인 맘입니다.

  • 4. ..
    '19.3.2 7:4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면 임차인이 연장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세금혜택을
    보는 겁니다

  • 5. ㅎㄹ
    '19.3.3 3:22 AM (223.62.xxx.45)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등록한 집의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임차인의 재계약의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연장 주장할 수 있습니다

  • 6. ㅇㅇ
    '19.3.3 6:30 AM (39.7.xxx.73)

    앗 그런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 7. ㅇㅇ
    '19.3.3 10:07 AM (39.7.xxx.73)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는데 갱신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고 주택임대차버호법엔 적용이 안되나봅니다

  • 8. ..
    '19.3.3 12:13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주택도 해당됩니다
    정 불안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은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가게
    할려는 제도입니다

  • 9.
    '19.3.3 7:11 PM (39.7.xxx.73)

    다시 알아보았는데 주택임대의 경우는 갱신요구권이 없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9706 3.1절 기념식 바이올린 연주자랑 무용팀요 2 .. 2019/03/02 1,222
909705 다이어트 끝나고 식욕폭발하네요 ㄷㄷ 5 요요는 무.. 2019/03/02 2,598
909704 미스트롯 보신분 계신가요? 5 소소함 2019/03/02 2,087
909703 속초에서 온천하니 피부에 광이 나네요 3 ... 2019/03/02 3,404
909702 '현대말'로 풀이한 '독립선언서'(전문) 3 고마와요 2019/03/02 1,012
909701 최근 한달 나혼자 산다 시청률.JPG 8 진짜인가 2019/03/02 8,080
909700 유투브 보다가.. 우연히 시드니에 사는 중국 아가씨.. 12 .. 2019/03/02 6,298
909699 어름다운 가게 옷 기부할때 4 기부 2019/03/02 2,320
909698 What절 문장구조질문드려요~영어고수님들~ 7 ... 2019/03/02 923
909697 굴무침이 굴젓이 되나요? 3 아리송 2019/03/02 1,352
909696 갑상선암 조직검사하고 왔어요. 5 또로로로롱 2019/03/02 3,928
909695 손가락첫마디가 볼록해요 7 모모 2019/03/02 2,256
909694 여학생 과천 내에서 고등학교 선택한다면? 과천 2019/03/02 885
909693 초5교내 수학영재반 시험 칠려구요. 4 궁금합니다... 2019/03/02 1,590
909692 4월중순 반팔원피스 괜찮나요? 6 별밤 2019/03/02 2,347
909691 매국노들이 댓글 받으려고 하는 8 ㅇㅇ 2019/03/02 468
909690 모 백프로 트렌치코트 집에서 세탁해도될까요 6 향기 2019/03/02 2,636
909689 미세먼지높은날 손님이 주나요 3 지나가다 2019/03/02 2,067
909688 모100% 목폴라에 때가 안져요.... 3 목폴라 2019/03/02 1,104
909687 지금 좌파들이 자꾸 반일정서 부추기는 이유 52 ㅋㅋ 2019/03/02 3,407
909686 이용수할머니께서 김정숙여사께 반지선물ㅠㅠ 6 ㅎㅎ 2019/03/02 3,319
909685 퇴근후 카톡으로 업무지시 8 개미지옥 2019/03/02 2,537
909684 통상교섭본부장 남편이 '이부망천'한국당 의원..文 '중립 인사'.. 40 뒷통수 2019/03/02 2,901
909683 저도 출생의 비밀 62 .. 2019/03/02 16,433
909682 가죽가방 보관 10년쯤 하면 낡을까요? 1 ... 2019/03/02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