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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수령 못하나요?

퇴직 조회수 : 2,524
작성일 : 2019-03-01 20:35:55

중소기업 다니는데 회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퇴직 연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1년이 안되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7개월근무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 연금 못 받나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인거 같습니다.

IP : 211.185.xxx.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3.1 8:38 PM (218.37.xxx.213)

    못합니다.

  • 2. ...
    '19.3.1 8:39 PM (203.234.xxx.239)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3. ....
    '19.3.1 8:41 PM (1.235.xxx.53) - 삭제된댓글

    어휴...............

  • 4. ..
    '19.3.1 8:47 PM (211.214.xxx.106)

    퇴지금자체가
    1년이 지나야 발생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1년 딱됐을때 퇴직금 발생되고 이후 매달 나눠서 적립하는개념인지라
    1년하고 5개월더 일했다 하면 1년치 기본급하고 5개월 더일한건 기본급에서 일한개월수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되는거에요
    1년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어요

  • 5. ㅠㅠ
    '19.3.1 8:51 PM (211.185.xxx.44)

    네...아....ㅠㅠ

  • 6. ㅎㅎ
    '19.3.2 2:06 AM (1.243.xxx.9)

    퇴직연금은 원글님이 낸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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