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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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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집 바로 매도 가능한지요?

조회수 : 4,820
작성일 : 2019-03-01 11:18:39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집 한채 남기셨는데요
이걸 자식들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매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팔아서 형제들끼리 나누려구요.
형제중 미국시민이 있어서(한국국적 상실)
좀 쉬운 절차로 처리했음 싶어서요.
요즘은 외국 사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의 부모님 유산 상속 어찌들 하셨는지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4.204.xxx.1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럴수가
    '19.3.1 11:20 AM (223.62.xxx.224)

    안될걸요.
    망자 명의로 어찌 매도를?

  • 2.
    '19.3.1 11:23 AM (114.204.xxx.15)

    사망신고서 첨부하고
    자식들이 매도할수 있나 해서요.
    외국 사는 형제가 끼어 있으니
    유산 처리하는게
    뭐가 막 복잡한거 같아요.

  • 3. 그니까
    '19.3.1 11:26 AM (223.62.xxx.224)

    사망한 사람이 어찌 매도를 하냐는 거죠.

  • 4. 안됨
    '19.3.1 11:26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상속후 매도해야.
    매수자 있으면 동시 처리가능해요.

  • 5. 부동산에
    '19.3.1 11:29 AM (122.44.xxx.155)

    문의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6. ㅇㅇ
    '19.3.1 11:29 AM (121.190.xxx.146)

    상속받은 집이라고 하고 매수자를 찾아보세요.
    매수자가 있으면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시에 (그러니까 잔금치를때)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 7. 원글
    '19.3.1 11:38 AM (114.204.xxx.15)

    바보같은 질문인줄 압니다.
    불법이나 탈세를 하려는건 아니구요
    동생 한명이 서류상 외국인이고
    쉽게 올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혹시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부동산 매매가 있나해서
    여쮜봤어요.
    댓글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 8. 상속후매도
    '19.3.1 11:44 AM (125.177.xxx.131)

    매도를 하건 안하건 상속등기는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지분대로 나누어 하던가 대표상속인이 하던가
    합니다.저희는 자녀 2인이 법정상속인이라 1/2지분으로 각각 등기했고,매매 함께 진행했어요.
    대표상속인으로 등기하려면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망자 본인앞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가 좀더 많았던것 같아요.
    법무사와 상담하시고 법정 상속인들끼리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거예요.
    결론적으로 망자의 부동산은 매도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상속등기 해야합니다.

  • 9. 착각하시는 게
    '19.3.1 11:53 AM (223.62.xxx.224)

    상속등기 안했으면 아직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 10.
    '19.3.1 12:07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죽은분이 매도용인감을 어떻게 떼나요. 무조건 상속등기하면서 동시 매도가능해요. 부동산에 미리 말하고 매도 의뢰하세요.

  • 11. ...
    '19.3.1 12:54 PM (203.243.xxx.180)

    조사하면 나중에라도 세금 벌금 다 물어요 세무서에 물어보고하세요

  • 12. 안됨
    '19.3.1 1:18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외국사는동생은 상속포기..
    나머지 형제들이 공동 상속하는걸로해서
    상속ㆍ매도를 동시에
    매도후 외국사는 동생몫을 나눠주세요.
    상속받는 총금액으로 세금내는거니
    3명상속하나 5명상속하나 나라에 내는 상속세 똑같아요

  • 13. 안됨님
    '19.3.1 2:08 PM (116.120.xxx.188) - 삭제된댓글

    외국 시민권자가 상속 포기했다가. 나중에 받은 현금 미국으로 어떻게 갖고 갈수 있나요.자금 출처 조사라도 국세청이 한다면요
    자기 이르으로 상속 받은 증거가 있다면 갖고 나가는데 문제
    없을텐데요.

  • 14. 안됨님
    '19.3.1 2:09 PM (116.120.xxx.188) - 삭제된댓글

    우리 집도 원글님 케이스라 고민중이거든요.

  • 15. 경험자
    '19.3.1 2:29 PM (211.36.xxx.200)

    부동산에 묻지말고, 국세청 홈피에 글로 문의남기고 답대로하세요.
    부동산말만 믿고, 매도했다가..몇달뒤(10월매도, 이달 새무서연락오) 세금폭탄맞았습니다.

  • 16. 안됨
    '19.3.1 6:42 PM (39.7.xxx.155) - 삭제된댓글

    형제간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면제
    1천이상은 증여세 10% (1억까지)
    국내오지못하고 온다해도 왔다갔다 비행기삯에 그외 경비 따지면 형제간 1천씩 면제받고 추가는 세금으로...

    3개월이내 자진신고시 5% 공제받아요.
    언니가 동생에게 5천 증여한다치면
    5천만원 - 면제 1천 = 4천만원
    4천 * 증여세 10% = 400만원
    자진신고 세액공제 4백만 * 5% = 20만
    최종증여세는 400만원 - 20 만 = 380만원

  • 17. 받자마자
    '19.3.1 7:53 PM (14.32.xxx.196)

    팔면 가산세 내요
    그래서 현금없이 집 상속받으면 세금내기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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