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본 할일조차 안해서
내입장을 써서 내야할 서류를 변호사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안내버려서
사건이 그대로 판결나고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내가 내입장에 대해 다 써서 변호사에게 몇주전에 줬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그걸 정리만 해서 변호사이름으로 검찰에 제출만 하면 됐었는데
변호사가 내가 써준 그 서류조차 안내고 오래도록 미루며 기본할일조차 안해서(제가 냈냐고 물어보면 아직 시간여유있으니 기다리란 식으로 미루다가)
검찰에서 우리쪽 입장 없는줄 알고 그대로 판결나고 져버렸네요
난 피해자이고 상대가 거짓으로 자료낸것에 대해 내입장에서 할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한마디도 항변조차 못해보고 끝나버리고 한번의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너무 억울하고 변호사에게 화나는데요
이럴때 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
'19.2.28 1:04 AM (110.70.xxx.95)곱게 끝낼거면 선임비 환불하라 하시거나
변호사협회에 고발하시거나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셋중하나죠
근데 그런 변호사가 의외로 흔하답니다2. ...
'19.2.28 1:05 AM (110.70.xxx.95)추가로 소비자 보호원도 있겠네요
3. ..
'19.2.28 1:07 AM (39.7.xxx.120) - 삭제된댓글어떻게 수임료도 일반적비용보다 2~3배나 더 많이 받아놓고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기본 할일을 아예 안해버려서 어이없게 지게 만들수가 있는건지..
전 오랫동안 피해당해온 피해자로 형사건이라서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는걸 오랜기간 피해본게 너무 힘든 상황이니 확실하게 잘 해결하려고 굳이 비싼돈 주고 변호사 선임한건데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아예 기본 할일조차 안해서 일을 이렇게 망쳐버릴수가 있나요
저 지금 너무 황당하고 눈물만나네요4. ..
'19.2.28 1:17 AM (39.7.xxx.120)오랫동안 피해당해온것에 대해 고소한 형사건이라서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는걸 피해본게 너무 많고 힘든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잘 해결하려고 굳이 비싼돈 주고 변호사 선임한건데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아예 기본 할일조차 안해서 일을 이렇게 망쳐버릴수가 있나요
저 지금 너무 황당하고 눈물만나네요 ㅠㅠ5. ㅠㅠ
'19.2.28 1:27 AM (110.70.xxx.85)일단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를 하세요. 혹 2심 판결에서 지신거면 대법원 항소이유서를 본인이 작성하셔서 보내세요. 그 변호사에게 서류보낸 날짜같은 거 첨부해서 이러이러하게 내 입장을 전했는데 변호사측 업무태만으로 재판에서 손해를 봤다. 파기환송해달라 이렇게요.
6. 쓰레기
'19.2.28 1:28 AM (211.207.xxx.190)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상상하는데,
의외로 저런 쓰레기같은 변호사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승소하든 패소하든 돈은 받으니까요.7. 항고
'19.2.28 1:35 AM (223.62.xxx.157)피해자분이 고소를 하셨는데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자료제출을 안해서 불기소처분이 나셨나봅니다. 우선 그 변호사를 조지는 법은 첫댓글님이 말씀하셨고, 가해자 기소하는것도 중요하니, 30일내에 검찰항고라는 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요한 증거인데 제때제출을 못한거고, 고소사실자체는 명확하고 그런상황이면 검찰항고를 통해서 불기소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8. 지나가다
'19.2.28 1:49 AM (125.186.xxx.28)무슨일인가싶어 클릭했는데,,,,ㅜㅜ 원글님 억울함도 절절히 느껴지고,, 도움댓글 다신분들 제가다 고맙네요.
9. ..
'19.2.28 2:01 AM (39.7.xxx.120) - 삭제된댓글네 무조건 항고는 할거에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돈을 2~3배나 더 비싸게 준 이유는 전관예우 변호사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비싸게 받은만큼 잘해주긴 커녕 이렇게 기본조차 안해서 일 망쳐버릴줄 상상도 못했구요
근데 저런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대응할 방법.. 순순히 환불도 안해줄 경우에, 변호사협회에 고발하거나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하는게 실질효과가 있을까요?
전관예우라서 이럴땐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진 않을까요? 저같은 일반인이 대응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사실 변호사사무실 갈때마다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받는 기분이었는데 실제로도 결과보니 정말 사람 무시했던것 같아요
고소하게된 일이 우리집이 10년이상 당해온 피해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의 희망같은 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절했고 상황도 안좋은데 무리해서 비싼 변호사 산건데..변호사에게 돈퍼주고 무시나 당하고 일 어이없게 망치고..10. ㅇㅇㅇ
'19.2.28 2:04 AM (175.223.xxx.94) - 삭제된댓글진짜 나쁘다
돈이라는게 사람이 몸과 마음을 써가며 모여진 영혼인데
그 귀한돈을 전관예우변호사가 홀라당 한거예요?
그인간 망하길 바랄께요11. ..
'19.2.28 2:05 AM (39.7.xxx.120)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무조건 항고는 할거에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돈을 2~3배나 더 비싸게 준 이유는 전관예우 변호사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비싸게 받은만큼 잘해주긴 커녕 이렇게 기본조차 안해서 일 망쳐버릴줄 상상도 못했구요
근데 저런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대응할 방법.. 순순히 환불도 안해줄 경우에, 변호사협회에 고발하거나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하는게 실질효과가 있을까요?
전관예우라서 이럴땐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진 않을까요? 저같은 일반인이 전관예우 상대로 대응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사실 변호사사무실 갈때마다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받는 기분이었는데 실제로도 결과보니 정말 사람 무시했던것 같아요
고소하게된 일이 우리집이 10년이상 당해온 피해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의 희망같은 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절했고 상황도 안좋은데 무리해서 비싼 변호사 산건데..변호사에게 돈퍼주고 무시나 당하고 일 어이없게 망치고.. 잠도 잘수가 없어요12. 님 바보 아니죠?
'19.2.28 3:23 AM (219.254.xxx.99) - 삭제된댓글세상에...일단 형사 1차죠? 항고하는 거 일처리 빠짐없이 잘 하시고요.
몇 배 비싼 전관변호사에게 자료 보낸 증거(이메일 수신확인이나 기타 증빙되는 증거) 빠짐없이 잘 챙기시고요. 법은 무조건 증거, 증거, 증거 그리고 법리...
그니깐 변호사의 태만과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게 관건...
이건 별도의 손배소로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걸린 사안과 별도로 법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전관변호사라면 또 빠져나갈 방법이 많을 거니까, 법조인들을 상대로 한 일들은 상대가 전문가라는 걸 감안하고 해야죠..
변호사들의 탈법이나 위법은 고도의 전문가 수준이라는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종 지방변호사회, 서울 소속이라면 변호사회가 별도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있긴 한데, 그 이익집단이란 게 사실상 제제를 기대하기가 님의 절실함만큼 못할 수가 있어요.
일단 변호사 수임료 고스란히 반납하는 거는 기본이구요.
형사사건이면 민사랑 차원이 다른 강한 법인데, 형사사건에서 고발고소인을 대리하는 자가 이런 과실이 있다는걸 지금까지의 증거 뿐 아니라 향후 변호사의 대응을 철저하게 증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형사사건 그것도 집안의 중차대한 일이라면, 님도 다 전반을 장악해야죠.
얼른얼른 주변에 믿을만한 변호사나 법조인들 다 동원하고 물색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차에서 수임료만 반환한다해도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사실 저 사안이면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정도의 수준이네요. 나원 참...님 벌써 위축되고 걱정하시면, 님 바보되는 거 순간입니다.
힘내고 이기도록 해보세요13. 님 바보 아니죠?
'19.2.28 3:31 AM (219.254.xxx.99) - 삭제된댓글세상에...일단 형사 1차죠? 항고하는 거 일처리 빠짐없이 잘 하시고요.
몇 배 비싼 전관변호사에게 자료 보낸 증거(이메일 수신확인이나 기타 증빙되는 증거) 빠짐없이 잘 챙기시고요. 법은 무조건 증거, 증거, 증거 그리고 법리...
그니깐 변호사의 태만과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게 관건...
지금 걸린 사안과 별도로 전관변호사를 대상으로 법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전관변호사라면 또 빠져나갈 방법이 많을 거니까, 법조인들을 상대로 한 일들은 상대가 전문가라는 걸 감안하고 해야죠..
변호사들의 탈법이나 위법은 고도의 전문가 수준이라는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종 지방변호사회, 서울 소속이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천이라면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변협, 등등 자기가 속해있는 협회가 있을 터인데, 별도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있긴 한데요, 그 이익집단이란 게 사실상 제제를 기대하기가 님의 절실함만큼 못할 수가 있어요.
일단 변호사 수임료 고스란히 반납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형사사건이면 민사랑 차원이 다른데, 형사사건에서 고발고소인을 대리하는 자가 이런 과실이 있다는걸 지금까지의 증거 뿐 아니라 향후 변호사의 대응을 철저하게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하세요.
언제 어떤 방어가 들어와도 시간 차 공격, 시간 차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그것도 집안의 중차대한 일이라면, 님도 다 전반을 장악해야죠.
얼른얼른 주변에 믿을만한 변호사나 법조인들 다 동원하고 물색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차에서 수임료만 반환한다해도 다행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더 힘든 고비가 있을 터인데, 나원 참...
님 벌써 위축되고 걱정하시면, 님 바보되는 거 순간입니다. 민간인들 괜히 법원이나 검찰 드나들기가 힘들어
지레 포기하는 게 많아요. 사실 서초동 일대 그 인근만 가도 가슴 벌렁 거리는 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힘내고 꼭 수임료 반환시키세요. 이자도 함께, 어느 정도의 손배소도 받을 수 있어야 맞긴 합니다...14. ..
'19.2.28 3:32 AM (39.7.xxx.120)네 자세한 조언 정말로 감사합니다
형사 1차 맞아요
수임료 반환받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려면 새로운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전관예우 상대로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감도 잘 안잡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포기할수도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포기 안할겁니다15. ..
'19.2.28 3:36 AM (39.7.xxx.120)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지금은 뭘 잘 모르는 상태여서요
수임료 반환받는게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반환받으려면 위에 쓰여진대로 변호사협회고발이나, 손해배상청구 2가지 방법인건가요?
그리고 위 2가지를 하기위해선 변호사를 새로 사야 하나요?16. ....
'19.2.28 4:29 AM (110.70.xxx.110) - 삭제된댓글변호사 협회는 홈페이지에서 혼자하면되고
손해배상은 변호사 통해서 하는게 좋겠지만
지금 본인이 피고인 인거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항소하고 이기는게 우선입니다
항소하고도 져버리면 손해배상 걸어봤자
1심 변호사의 잘못에 대해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져요
수잉료 환불은 변호사 사무실에 잘못한거 지적해서
달라하는거예요17. ...
'19.2.28 4:36 AM (110.70.xxx.110)엥? 고소한 사건이라구요?
그럼 재판한게 아니라 무혐의 결정 난건가요?
글을 이상하게 쓰셔서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ㅜㅜ
고소대리면 선임료 돌려받기가 좀 어려울수 있을거 같은데...18. ..
'19.2.28 4:39 AM (39.7.xxx.120)제가 피고인이 아니고 고소인이에요
제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고소했고, 상대가 거짓섞인 문제있는 주장을 했고, 제가 그에 대해 문제점 지적하고 제입장 밝히는 반박주장을 할 차례였는데(이에 대해 증거를 다 제 변호사에게 몇주전에 줬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제 주장할걸 미루면서 시간 끄니까
검찰에서 제가 아무런할말이 없나보다 하고 상대방주장을 들어줘서 그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된 거에요
아 제가 원래 고소했던 건을 항고하여 이겨야 이렇게 이길수 있는걸 이전 변호인이 부당하게 일을 하지 않아서 진걸 증명하게 되는 셈이니까 손해배상이 가능해지고,
만약 제가 항고해서 져버리면 어차피 질 사건이란 판단에 손해배상도 어려워진단 말씀이신가요?19. ..
'19.2.28 4:45 AM (39.7.xxx.120) - 삭제된댓글제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썼나요?
위에도 형사건이라고 썼는데요
형사고소라서 굳이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지만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전관예우 변호사 비싸게 주고 선임했는데
검찰청에서 불기소 되어버린 거에요
변호사가 제가 내야할 상대방주장을 반박할 증거랑 입장 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다 안내버려서요
그래서 그대로 상대편주장이 인정되어서(제가 반박 안한게 되어버려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20. ..
'19.2.28 4:47 AM (39.7.xxx.120)제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썼나요?
위에도 형사건이라고 썼는데요
형사고소라서 굳이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지만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 전관예우 변호사 비싸게 주고 선임했는데
검찰청에서 불기소 되어버린 거에요
변호사가 제가 내야할 상대방주장을 반박할 증거랑 입장 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다 안내버려서요21. 바보 아니여야죠
'19.2.28 7:20 AM (219.254.xxx.99) - 삭제된댓글일단 님이 전관에게 자료와 증거를 내어 준, 증거가 있겠지요?
그리고 제출시한을 차일피일 미루다 안내었어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입증의 책임은 님에게 있고요...
일단, 그 전에 전관변호사 성향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이 있다면 내용증명 차원에서
순수히 내어줄 것이고, 그게 안될 것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할 듯 해요.
사건 수임하고 다른 건 다 했는데, 재입증 서류만 실수로? 날짜를 착각해서 ...바빠서...? 뭐 운운하면서
그 책임을 안지려 할 가능성이나 책임을 몇 %로 제한하려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예...설마 지금단계에서 변호사의 과실을 입증할 그 증거가 없을리가 없겠죠?
-혹시, 그 변호사가 그걸 착수금이라고 하고, 지금은 명목상 없어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사건 결과에 따라 후보상받는)
개념을 들어, 착수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듯합니다.
제가 훈수 둘 입장은 아닐텐데요. 저는 법학과를 나온 친구나 친척하나 없는 사람으로 오래전 민사소송을
혼자 공부해서 어렵게 이긴 경험이 있어요. 님과는 다른 민사인데, 변호사들이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들 사이에서 무시와 면박(사건이 돈이 안되는, 그들 입장에서는 소액인데, 상대 피고측이 완전 악마수준),
하다못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하시는 분들조차 혀를 끌끌 차며 무성의한 공무원들의 특유의 분위기...로
인해 참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방황하던 저의 심경은...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 더더군다나 형사사건이라면 더 이용당하는 거 십상이겠구나 하고 절절하던데요.
위에 쓴 글처럼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를 많이 해용.
님이 정말 절실하고 중요하다 판단된다면 저단계에서 변호사들 중에 상담료를 좀 많이 받고 이리저리 지도를 해 줄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정 설명 드리고 꼭 선임이 아니더래도, 혹은 상담료 문서대행까지 어느 정도 염가에)...님 글처럼 형사사건에서 고소고발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잘 선임을 안하거든요.
경찰조사나 검사가 님을 대리하는 것이 검찰의 일이니까요.
위에 내용과 더불어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항고시한이 철저히 지켜 시한안에 제대로 문서제출하시구요.
본 사안에 우선 전력하시고...
-이건, 사실 님이 해도 되는 사안일 터인데, 항고나 재항고 문서서식 이런 거 공부하셔서 서식 잘 맞춰 제출하시고, 그래도 불안하시면 변호사님들에게 시간 당 차지 많이 준다고 하고 문서 점검 받으셔도 되요.
바쁜 변호사들 말고, 일 없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이런 거 융통성 있게 해 줄 변호사를 잘 찾으셔야 해요.
무조건 선임하고 수임료 받아야 업무 착수 한다는 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추천받고 님도 여러군데 다녀보세용.
그 다음에 전임 변호사 수임료 토해내게 해야할 터인데,
사실 증거만 다 있으면, 굳이 법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님이 법의 절차나 문서 형식을 공부해서 해도
되는데 ...일반인이 괜히 선입견에 엄두가 안날 뿐이지, 그리 많이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설령 이 전임변호사 수임료 반환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민사소송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모든 것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소송의 기술...22. ...
'19.2.28 7:23 AM (110.70.xxx.100)1심이라하니 그렇죠
불기소면
애초에 재판까지도 안 간거잖아요23. ...
'19.2.28 7:33 AM (110.70.xxx.100)진짜 너무 모르시네요
댓글중 어설픈 조언들 많으니 패스하시고
불기소면 1심이라하면 안되고
검찰가서 불기소이유서부터 발급받으세요
왜 불기소인지 알아야
그 증거가 쓸모있나 없나 알수있고
항고건 재정신청이건 할수 있죠
항고 인정이나 재수사명령 매우낮습니다
너무 큰기대말고 가능하면 직접해보시거나
변호사는 상담정도만 받는거 추천합니다
2~3배 줬다면 3백이나5백쯤 준건가요?
냉정히 말하면
그 증거만냈으면 확실하게 기소된다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도 쉽지는 않아요24. ...
'19.2.28 7:34 AM (110.70.xxx.100)불기소면 판결난거 아니고
기소도 못해서 재판도 못간거예요25. ...
'19.2.28 8:25 AM (116.36.xxx.197)형사는 형사해본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하는거예요.
검사경험이 있는 변호사 잘 찾으세요.26. 전
'19.2.28 11:56 AM (14.43.xxx.66)전 민사 소송 2건 진행해 봤는데요.
변호사에게 서류 빨리 넘겨줘도 변호사는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나의 사건 검색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하더라구요. 진짜 소송만 붙이고 제대로 일 안 하는 경우 기회를 날리는 거라 정말 화가 나죠..27. 전관예우
'19.2.28 1:01 PM (49.165.xxx.219)3개월마다 세무조사하고
수임료 55프로 세금나가고
지금 전관예우 별로 안된대요.
지금 돌아가는 검찰분위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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