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관련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1. 연봉의 15% 까지 기부금 낸 게 계산되고, 기부금 낸 금액 중 10% 금액이 공제됨.
2. 정치후원금은 100%공제이지만(전 안낼거지만요.. 우리 세금으로 많이 돈 받는데 국회의원보다 심각하게 못사는 제가 왜 후원까지..ㅜㅜ;;)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든 비종교단체든 상관없이 10%공제(좀 더 공제해주지... 진짜 이웃 돕기 위해 기부하는건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저 굵은 글씨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해요.
내라는 서류 다 내고 했는데도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반도 안들어와서.. 월세 내고 공과금내니
라면 살 돈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