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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서도 수입 있으면 국민 연금 못 받나요?

질문 조회수 : 6,464
작성일 : 2019-02-27 18:08:55
국민 연금 받을 나이임에도
일정한 월급이 있거나
임대료등 수입이 있을 경우
납부만 하고
받지 못하나요?
주위에서 그렇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118.36.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천억있어도
    '19.2.27 6:09 PM (39.113.xxx.112) - 삭제된댓글

    받아요...

  • 2. ..
    '19.2.27 6:12 PM (222.237.xxx.88)

    재직자노령연금

    요약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

    본문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씩 줄여나가며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ㆍ임대ㆍ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다.

    본래 감액기준이 월 소득 42만 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2006년 275만 원으로 변경됐다. 2010년 기준 월 27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 3. ....
    '19.2.27 7:36 PM (58.123.xxx.202)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나이되면 당연히 받을수 있죠....
    노령연금은 있는 재산과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 계산해서.... 책정되는 거지요....
    해당 나이가되면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 4. 연금수령자
    '19.2.27 7:55 PM (182.222.xxx.6) - 삭제된댓글

    이달부터 연금받는사람입니다.월소득 세전 500 정도 되구요.
    소득있다고 연금이 깎이긴 했는데 10%정도 입니다.
    수령시기가 됐을때 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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