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시 집주인 요청, 안전할까요

전세 조회수 : 3,039
작성일 : 2019-02-27 10:10:59
작년 중순이 저희 전세만기였는데, 다음 전세입자 못 구하고
집주인도 돈을 융통못해서, 저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나간 상태예요.
그 집은 지금까지 비어있지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기에
여전히 남편이름으로 전입과 확정일자 유지된 상태예요.
나머지 식구들만 전출하고 지금사는 새 집으로 전입했구요.

어제 집주인한테 전화왔는데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며, 다만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전출을 하면 은행직원이 저희 계좌로 돈을 입금 해 준다고 하는데...뭔가 불안해요.
원래 이렇게도 하나요?

전세금 돌려준다는거애만 감지덕지;해서
꼬치꼬치 물어볼수가 없더라구요.
주의할점이나 그런거는 없을까요.


IP : 223.39.xxx.206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2.27 10:12 AM (175.223.xxx.174) - 삭제된댓글

    은행하고 직접 가셔서 확인 해보세요
    전화로 확인도 하고
    다방면으로 확인 해서 받는게 낫죠

  • 2. 이론적으론
    '19.2.27 10:13 AM (121.145.xxx.242)

    안되지 않나요???
    전출하면 일단 원글님이 법의 보호를 못받잖아요
    그리고 집주인 명의로 대출을 내면 은행직원이 돈을 송금하고 어쩌고 아니고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죠;;;
    아닌가요???

  • 3. 전세
    '19.2.27 10:14 AM (125.179.xxx.192)

    은행직원이 직접 부동산으로 온다고 하더라구요.

  • 4. 그냥
    '19.2.27 10:14 AM (193.176.xxx.206)

    임차권 등기하세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확실하게 법의 보호와 위약금, 지연 이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나요?

  • 5. ...
    '19.2.27 10:15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주인이 집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으루선순위로 하려는 거 같은데요.
    원글님이 그 은행이 어딘지 지점까지 가서 담당자 만나서 서류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잘 모르시면 법무사 끼고 하세요

  • 6. 집주인
    '19.2.27 10:16 AM (116.125.xxx.203)

    집주인 말듣지 말고 법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하세요

  • 7. 전세
    '19.2.27 10:16 AM (125.179.xxx.192)

    임차권 등기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등기에 뭔가 표시가 나서 다음 전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써 있더라구요.

  • 8. ....
    '19.2.27 10:17 AM (219.255.xxx.153)

    주인이 집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을 선순위로 하려는 거 같은데요.
    원글님이 그 은행이 어딘지 지점까지 가서 담당자 만나서 서류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잘 모르시면 법무사 끼고 하세요

  • 9. 전세
    '19.2.27 10:20 AM (125.179.xxx.192)

    219.255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동산에 은행원이 오면 어디은행 소속이냐 물어보고 직접 그 지점에 가보는게 좋을까요;;

  • 10.
    '19.2.27 10:21 AM (212.103.xxx.219)

    다음 세입자 못구하는건 집주인 사정이구요.
    그러면 집을 팔거나 전세를 아주 낮추거나 알아서 전세금 돌려주겠죠.
    지금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집주인 사정 봐주고 있는거예요?????

  • 11.
    '19.2.27 10:28 AM (121.133.xxx.248) - 삭제된댓글

    과부가 남의 사정봐주다 애가 열둘이라더니...

  • 12. 은행직원
    '19.2.27 10:29 AM (121.154.xxx.40)

    만나본후 결정 하세요

  • 13. 은행
    '19.2.27 10:31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가셔서 담당자 만나세요~ 밖에서 만나지 마시구요.

  • 14. 동이마미
    '19.2.27 10:32 AM (223.62.xxx.84)

    은행이 대출해줄때 저렇게 요구한다는 건 들었어요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려는 집주인이라 다행인데, 문제는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 담당자와 같이 동시에 진행하게끔 해야지요 부동산 몇 군데에 이런 일은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일 진행해본 경험들이 있을 듯요
    그냥 제 입장이라면 동사무소에서 다같이 만나서, 전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 통장에 입금되게끔 하겠어요 물론 사전에 해당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 그 직원이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대출 과정 확답 받고요

  • 15. 동이마미
    '19.2.27 10:33 AM (223.62.xxx.84)

    오타정정ㅡ돈을 돌려주려는

  • 16. 원글
    '19.2.27 10:37 AM (223.39.xxx.206)

    집주인이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고 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사정을 봐 준거죠. 쎄게 얘기하시는분들이 있으시네요;; 동이마미님 조언 감사합니다. 이럴때 잘 아는 제3의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네요.

  • 17. ....
    '19.2.27 10:41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주택담보대출로 집 구입할 때도 은행에서 부동산에 법무사 보내서 계약과 잔금입금 확인해요. 법무사 비용 아끼시려면 원글님이 확인절차 위에 있는 것들 하세요.
    집주인이 사기 치려고 했다면 말 바꿀 것이고, 사기가 아니면 잘 도와주겠죠.
    그리고 사람마음이 거액이 통장에 들어오면 하루이틀 지연시키고 싶을수도 있어요. 꼭 확인하고 원글님 통장으로 전세금 전액이 직접 들어오게 하세요. 대출이 전세금보다 적을수도 있으니 대출액도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기 재산 지키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더라구요.

  • 18. ....
    '19.2.27 10:43 AM (219.255.xxx.153)

    주택담보대출로 집 구입할 때, 은행에서 법무사를 부동산에 보내서 계약과 잔금입금 확인해요.
    법무사 비용 아끼시려면 원글님이 확인절차 위에 있는 것들 하세요.
    집주인이 사기 치려고 했다면 말 바꿀 것이고, 사기가 아니면 잘 도와주겠죠.
    그리고 사람마음이 거액이 통장에 들어오면 하루이틀 지연시키고 싶을수도 있어요. 꼭 확인하고 원글님 통장으로 전세금 전액이 직접 들어오게 하세요. 대출이 전세금보다 적을수도 있으니 대출액도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기 재산 지키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더라구요.

  • 19. 219.255님
    '19.2.27 10:46 AM (223.39.xxx.206)

    실질적인 도움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같이 보겠습니다.

  • 20. ㅇㅇㅇ
    '19.2.27 10:50 AM (175.223.xxx.136) - 삭제된댓글

    임차권 등기는 최후의 수단이지
    저렇게 악연 짓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이 댓글 다는것에 공감하고 싶지 않네요
    요즘 부동산에서 은행 직원도 나오고
    집주인이 그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뱅킹하는 시대인데
    은행직원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업자 수수료좀 주고 입회 시키면 안전한거 아닌가요
    임차권 등기에 경매까지 가겠다면 할수 없는거고

  • 21. 전세
    '19.2.27 11:01 AM (223.39.xxx.206) - 삭제된댓글

    175.223 님 감사합니다! 사실 별일 있겠느냐 싶다가도 하도 뉴스에서 신종사기를 많이 보니 막연하게 불안하네요. 임차권등기나 경매도 알아보면 알 수록 보통일이 아니더라구요. 시간도 오래걸리구 ㅠㅠ

  • 22. 전세
    '19.2.27 11:02 AM (223.39.xxx.206)

    175.223 님 감사합니다! 사실 별일 있겠느냐 싶다가도 하도 뉴스에서 신종사기를 많이 보니 막연하게 불안하네요. 임차권등기나 경매도 알아보면 알수록 보통일이 아니더라구요. 시간도 오래걸리구 ㅠㅠ

  • 23. ...
    '19.2.27 11:04 AM (14.55.xxx.176) - 삭제된댓글

    살고있는집 대출일경우 세입자에게 은행이 1순위로하는 도장을 직원이와서 받아가긴 하더라구요.
    직접 은행가서 도장 찍어주면서 금액이랑 돈입금방법까지 확인하시고 돈 들어오면 그때 전출하셔요. 2순위라도 지켜야 돈이들어오죠.
    집주인은 은행이 바로 입금해준다는 뻥은 한번 날린거라...

  • 24. ....
    '19.2.27 11:08 AM (219.255.xxx.153)

    원글님이 전출하면 은행이 그 집을 1순위로 근저당을 잡은 이후에 그 다음날이나 오후에,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주인명의의 대출계좌(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은행직원이 원글님네 계좌로 이체할거예요.
    이걸 모두 모여서 합니다. 보통은 집주인, 원글님, 은행직원(법무사)이 부동산에 모이거나 은행에 모여서 해요.

  • 25. ......
    '19.2.27 11:14 AM (175.223.xxx.51)

    제 동생이 그러다 사기당했어요
    전세금 일부만 입금하고서는 집주인은 빼째라
    은행 직원은 대출나온만큼 다 입금해줬다고 책임없다하고
    이미 은행이 1순위가 되어버려서 경매 넘겨도 낙찰받을수있는 금액도 없다했구요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도 있어요

  • 26.
    '19.2.27 11:21 AM (175.223.xxx.14)

    작년 중순이 전세 만기였다면서요
    임차권등기해봤자 2주면 끝나고 경매까지 간다해도 다 해결될 시간이었겠네요

  • 27. ....
    '19.2.27 11:25 AM (219.255.xxx.153)

    175님 말씀 보니 1순위 바꿔주면 안되겠네요
    대출금이 전세금 전액과 같은지도 확인해봐야겠고요

  • 28. 은행직원 만나서
    '19.2.27 11:27 AM (203.81.xxx.26) - 삭제된댓글

    같이 움직이면 되겠네요

  • 29. ....
    '19.2.27 11:28 AM (219.255.xxx.153)

    전출하시지 말고요. 은행에게 2순위로 대출실행시키라고 하세요.
    전세금 입금 즉시 전출하니까 그때 실컷 1순위 올리라고, 지금은 전출 안된다 하셔야겠네요

  • 30. 임차권등기가악연
    '19.2.27 11:32 AM (175.223.xxx.59)

    임차권 등기가 악연짓는거면 전세금을 제 날짜에 못돌려줘 임차권등기까지 하게하는 집주인은 무슨 죄를 짓는 걸까요?????????? 좀 말되는 소릴해야지

  • 31. 175.223님
    '19.2.27 11:49 AM (125.179.xxx.192)

    힘든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직원이 중요하겠네요. 은행직원에게 모든것을 확인 후 결정하겠습니다.

  • 32. 보통
    '19.2.27 11:54 AM (211.177.xxx.144)

    대출해서 주려면 보통 그렇게 해요. 전세입자 이름 빼면서 동시에 대출이 되는거죠 은행2순위면 대출나올 금액도 얼마 없으니까요 .

  • 33. 211.177
    '19.2.27 11:58 AM (125.179.xxx.192)

    감사합니다. 일단 젤 궁금한게 이렇게 하는게 흔히 있는 일인지 여부였어요.

  • 34. 은행직원만나서
    '19.2.27 6:30 PM (59.9.xxx.78)

    어느은행인지 직접방문후
    부동산에서 진행하시던지
    더안전하게 하려면 대행비내고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진행해야죠.
    주인이 이자까지 주면서 해결하려노력하니
    그게 그나마 전세금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입니다.
    못믿겠다며 전세등기 ...경매...
    시간 지나가고 해결할 법적절차나 각종비용 문제로
    머리 더 아픕니다.
    그리고 경매가 된다해도 그 지난한 과정에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나 뇌가
    지쳐서 사람 망가져요.

    은행에서 대출직원을
    집주인과 같이 만나 해결하는게 가장 빠른방법일듯 하네요.

  • 35. 전출해야함
    '19.3.1 5:01 PM (1.237.xxx.164) - 삭제된댓글

    저도 전세자급 반환대출 받아 세입자 내보내본 경험이있어서 뎃글답니다.
    은행에서는 전제자금 반환이목적인 대출이라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한다고 했어요.
    저희 세입자는 돈받은과 동시에 전출해나갔고요.

    참고로 전세금 돌려준 후엔 집주인이 세입자 전입되어 있는거 말소시킬 수 잇어요.
    어차피 돈받았으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은행직원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36. 전출해야함
    '19.3.1 5:02 PM (1.237.xxx.164)

    저도 전세자금 반환대출 받아 세입자 내보내본 경험이있어서 뎃글답니다.
    은행에서는 전제자금 반환이 목적인 대출이라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한다고 했어요.
    저희 세입자는 돈받음과 동시에 전출해나갔고요.

    참고로 전세금 돌려준 후엔 집주인이 세입자 전입되어 있는거 말소시킬 수 잇어요.
    어차피 돈받았으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은행직원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533 무빈소 장례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무빈소 13:40:53 293
1689532 20대 mz특징인가요 5 .... 13:38:10 390
1689531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요 2 .. 13:38:10 490
1689530 치과마다 진단이 천지차이네요 4 ㅇㅇ 13:36:10 301
1689529 세상이 왜 이런가요? 3 미래 13:34:46 368
1689528 팔자필러 할때 마취를 주사맞고 하나요? .... 13:34:11 68
1689527 “학교가 사라진다”…올해 초중고 49곳 폐교 ‘역대 최대’ 3 ... 13:32:47 356
1689526 커피 안마시니 확실히 화장실 덜가네요 1 근무중 13:32:01 219
1689525 좋아서 갈무리 해둔 82글 공유해요 1 가끔 읽어요.. 13:25:46 456
1689524 자식힘든거 보는게 훨씬힘드네요... 6 ㅇㅇ 13:25:22 934
1689523 반찬 가게에서 산 국에서 돌나와 이빨 깨졌어요 11 .. 13:24:57 739
1689522 챗지피티 개인강습으로 배울까요? 5 .... 13:23:06 324
1689521 전월세 계약 종료 후,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왜 돌려줘야 하나요?.. 4 계약서 13:23:00 246
1689520 저는 나중에 사위 며느리는 내 사위 내 며느리가 아니라 14 ㅇㅇ 13:21:43 788
1689519 치아 블랙스테인 어찌 없애나요 cldk 13:21:27 221
1689518 집 없는 사람 없나보네요 7 ㅇㅇ 13:18:48 778
1689517 넷플 아직 가입 안한분 5 joy 13:15:59 602
1689516 전세계약연장,전세금 인상, 갱신청구권??? 3 55 13:15:32 121
1689515 식물 올릴 쟁반에 뭐라고 각인할까요? 추천 좀 4 각인 13:10:31 203
1689514 강남강북차 더 벌어지겠죠 당분간은? 5 13:09:14 443
1689513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6 0000 13:07:09 363
1689512 멜로무비 드라마 괜찮네요 8 대단쓰 13:07:03 451
1689511 어제 마약글 수사 들어갈까요? 3 .. 13:04:32 605
1689510 내일 대장 내시경 하는데 2 ... 13:04:00 235
1689509 5월중순 여행 동유럽 vs 호주 어디가 나을까요 4 여행 13:03:13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