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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의이혼

조언 조회수 : 2,542
작성일 : 2019-02-23 22:39:30
신청서 낼때 재산분할에 관학
쓰는 곳이 없어
양육권만 표시해서 접수했어요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판사가 부르면
그날 말하고 확정받을수있나요
IP : 180.70.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산은
    '19.2.23 10:4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각자 가져온거 지분만큼씩 가져가면 되요.

  • 2. ..
    '19.2.24 1:23 AM (112.161.xxx.120)

    협의이혼서를
    내시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부동산등에도 이혼을 사유로 미리 가압류 걸어놓으시고.
    신청서 내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 하세요.
    재판이 아니니까 변호사를 직접 수임할 필요는 없어요.
    재산분할 등이 원활히 될 거 같지 않으면 변호사랑 상담을 한번 하세요
    이미 신청서를 내셨다면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이혼에 이의있으십니까 .
    정말 이혼에 찬성하십니까
    그때 아직 좀더 생각해보겠다.
    이혼할 마음이 아직없다.
    여러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재산분할등 이 끝나면 바로 이혼신청서 내면 됩니다.
    협이 오는 재판장 이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분할 등도 다 두 분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미리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
    이혼하고 나서 안 주면
    복잡해집니다
    이혼 후일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즉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사이 그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면 찾아내기가 막막함 니다

  • 3. 감사합니다
    '19.2.24 11:03 AM (180.70.xxx.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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