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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

ㅠㅠ 조회수 : 2,369
작성일 : 2019-02-23 18:55:45
몇달전 계속 살라냐고 연락 와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재계약 한달이 채 안남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사이에 큰 돈 구할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이럴때는 어찌 해야 할까요 ?
미리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준비를 했을텐데요
ㅠㅠ
너무 급한 마음에 여기에 여쭤봅니다
ㅠㅠㅠ
IP : 182.228.xxx.19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9.2.23 6:56 PM (182.228.xxx.195)

    세달전 연락은 문자로 온거고 증액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첨 나왔어요

  • 2. abcdefgh
    '19.2.23 6:59 PM (14.37.xxx.188)

    2년전보다 오르진않았을텐데~
    동네부동산에 시세확인해 보시고 처시해야할듯요
    올려달라면 나간다고 해보세요
    요즘 전세세입자 구하기힘들어요
    그리고 증액을하든안하든 계약서는 다시꼭쓰시는거구요

  • 3. 어디신지
    '19.2.23 7:03 PM (180.69.xxx.242)

    지금 전세가 떨어져서 주인이 몇 천 내줘야하는 상황인데 주변 부동산가서 시세 확인먼저 하시고 진짜 오른거라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죠

  • 4.
    '19.2.23 7:04 PM (211.36.xxx.239)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은 계약서 다시안써도되구요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세입자에게 유리)
    증액하더라도 증액분만 계약서 쓰기도해요
    날짜가 앞선 계약서가 권리관계에있어 유리하기때문이죠

    전세만기 정확히 며칠전인가요?
    한달이하면 자동연장으로 인정받을것같은데요

  • 5. 원글
    '19.2.23 7:06 PM (182.228.xxx.195) - 삭제된댓글

    2년전 계약한 날 기준으로 담 계약 27일 전이에여
    오늘기준 한달이 채 안남은 시점이라서요
    여기가 수요는 꾸준한 곳이라서 올릴려고 하나봐요

  • 6.
    '19.2.23 7:08 PM (211.36.xxx.239) - 삭제된댓글

    증액하자는 얘기는 한달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한달도 안남았으니 자동연장 인정받을수있을것같은데
    법적기준 따로알아보세요
    부동산은 집주인편인경우가 많아서 비추

  • 7. ㅇㅇ
    '19.2.23 7:29 PM (14.32.xxx.252)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묵시적갱신 조항에 의해 만기한달전 별도 해지나 증액의사 통보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연장됩니다.

    집주인에게 그리이야기하세요.
    엉뚱한 이야기하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소송이든 뭐든 유리하고 어차피 실제 집을 점유 사용중이기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 8. ㅇㅇ
    '19.2.23 7:30 PM (14.32.xxx.252)

    원글님 같이 임차인이 한달내에 갑자기 큰 금액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집 알아보는 기간을 보호하기위해 만기한달전까지 의사표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 9. 88
    '19.2.23 7:31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만약에 2년 살고 이사갈 계획이라면 3일 늦게 통보한걸로 물고 늘어져 볼수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지 마세요.

    전세재계약 앞두고 그곳 시세 안알아보셨어요?
    시세가 올랐다면 당연히 차액에 대한 대책 생각해놨어야 하구요.
    계약27일도 안남은 싯점에서 돈없다는 말은 좀...

    전세 올려줄 자금이 부족하다면 집을 줄여서 이사가야 하지만
    이사비용 생각하면 그보다는
    전세 차액만큼 월세를 제안해보세요.

    월세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그곳 부동산에 문의를 미리 해놓으시구요.

    이사비용과 월세비용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세요.

  • 10. ㅇㅇ
    '19.2.23 7:38 PM (14.32.xxx.252)

    211.198//
    2년이든 아니든 법적 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왜 무시당해야하죠? 몇달전 계속살 의향 묻고 그러겠다했으면 자동연장 의사 서로 표시된거에요. 이런상황에서 돈준비 안됐다고 원글님 뭐라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고 듣기도 거북합니다.

    저도 2주택 소유라 전세 준 집 있지만 집주인이 아주 잘못된 처신을 하신 겁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한달내라는 짧은 기간에 갑자기 증액을 요구하다니요. 임대인이 갑이라고 갑질하는거죠. 법적 권한 없는 갑질이니 정확히 권리주장하시고 그로인해 관계가 나빠진다면 2년이라는 시간뒤에 다른 집 알아보시면 됩니다.

  • 11. 원글
    '19.2.23 7:40 PM (182.228.xxx.195)

    답변들 정말 감사 합니다 ㅠㅠㅠ
    마음이 좀 놓이네요
    연장 하자고 하고 금액 이야긴 없길래 마음 놓고 있다가
    증액금 통보와서 머리가 하얘 졌었어요
    82 회원님들 정말 감사해요

  • 12. 자동연장의 경우
    '19.2.23 8:07 PM (124.62.xxx.135)

    다시 2년 연장 되는건가요 ?
    아니면 자동연장은 1년 인가요 ?

  • 13. 주택은 2년
    '19.2.23 8:10 PM (121.165.xxx.244)

    2년이요. 물론 세입자는 2년을 안채워도 6개월전에 미리고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집주인은 2년동안은 세입자 내보내지못하구요

  • 14. 따뜻한
    '19.2.23 10:15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나가려는 날짜의 3개월 전입니다
    집주인은 2년간 못 내보내구요
    자동연장이므로 더이상 올려줄 필요는 없지만 그걸로 감정 상해
    나중에 만기 되었을 때 집 하자 문제로 딴지를 걸 수도 있으니 잘 대처 하세요

  • 15. 따뜻한
    '19.2.23 10:15 PM (211.110.xxx.181)

    세입자는 나가려는 날짜의 3개월 전입니다
    집주인은 2년간 못 내보내구요
    묵시적 갱신이므로 더이상 올려줄 필요는 없지만 그걸로 감정 상해
    나중에 만기 되었을 때 집 하자 문제로 딴지를 걸 수도 있으니 잘 대처 하세요

  • 16. Oo
    '19.2.23 11:21 PM (175.117.xxx.73)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 주장하세요.
    나쁜주인일세.

  • 17. 햇살
    '19.2.24 12:12 AM (175.116.xxx.93)

    이사가겠다 하세요.

  • 18. 투sdfsf
    '19.2.24 3:30 PM (218.238.xxx.107)

    묵시적 갱신 아니죠
    아직 한달 전이니 주인이 올려달라고 할수 있어요
    돈이 안되면 이사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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