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증여? 조회수 : 6,746
작성일 : 2019-02-22 13:43:55
가계 자금은 제통장으로 관리합니다. 새로 전세 계약할집은 남편명의로 할건데요.. 남편계좌로 수억을 제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는데 이런경우도 나중에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까요?

더불어 평소 생활비나 여유자금을 수시로 남편이 제계좌로 보내주는데 이런것도 증여대상인지요.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간 목돈 계좌이체를 자유롭게 할수있는게 아닌가봐요..법을 잘 몰라서요
IP : 125.186.xxx.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2.22 1:48 PM (223.62.xxx.90)

    일시적으로 고액 거래는 추적해요.

    근데 말씀하신것처럼,
    단순히 일시적인 이동 같은 경우,
    간단히 증빙할 수 있으면 된데요.

  • 2. ...
    '19.2.22 1:53 PM (125.130.xxx.25)

    6억까지는 국세청에서 관심 안가져요.

  • 3. 에어콘
    '19.2.22 2:30 PM (122.43.xxx.212)

    부부 간 6억까지 증여세 대상도 아닐 뿐더러, 증여를 목적으로 이체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 집 전세자금용도인데 증여도 아닙니다.

  • 4. 세무사가
    '19.2.22 2:32 PM (211.212.xxx.185)

    6억미만 증여로 신고하래서 신고했어요.
    저흰 부부간은 10년에 6억 미만 성인아이들은 5000만원 증여세 면제로 10년마다 증여 신고했어요.

  • 5. ?
    '19.2.22 2:46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자녀 증여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윗분은 세무사 통해서 하시나본데 개인이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 윗님
    '19.2.22 2:52 PM (121.145.xxx.242)

    주거지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심 알려주세요
    제기억에 간단했던거같고 계좌이체로 넘겨주는거면 사본 신분증 이렇게 부모 본인이 가면 됐던거같은데 한번 세무소 확인하시고 가면 됩니다

  • 7. ...
    '19.2.22 5:32 PM (211.178.xxx.205)

    윗분. 10년동안 아이들은 5천까진 증여세 면제다. 이 얘기시죠?
    그게 .10년동안 총 금액이 5천인가요? 아님 10년간. 매년 5천까지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0868 나경원 원내대표 한번 맡아 존재감 드러내고싶어서 발악을... 1 .... 2019/03/14 671
910867 마마무, 이것이 패션이다. 11 ........ 2019/03/14 6,049
910866 4차 산업혁명.. 어떤 직업이 살아 남을까요... 14 4차 산업혁.. 2019/03/14 3,981
910865 학생 봉사활동 정말 필요합니까? 39 ... 2019/03/14 4,495
910864 골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생이라 생각하고 조언 부탁드려요 8 ... 2019/03/14 2,704
910863 티셔츠 앞에 그림 프린트 된 거 건조기 돌리면 녹을까요??? 5 건조 2019/03/14 4,144
910862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대화 상대, 어떻게 하세요? 12 친구 2019/03/14 1,941
910861 해피콜 냄비는 어떻게 버리나요? 해피 2019/03/14 1,849
910860 위닉스 제로s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21 질문 2019/03/14 3,135
910859 나경원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친일 올가미.. 18 2019/03/14 1,660
910858 골목식당 코다리 양념장 말예요 1 이상이상해 2019/03/14 2,965
910857 예전 드라마 노희경 거짓말 보고 싶은데 2 항상봄 2019/03/14 1,174
910856 호칭문제 도움주세요. 9 궁금 2019/03/14 1,698
910855 중년에 쌩쌩해지는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14 중년 2019/03/14 4,769
910854 아로니아진액은 요리에 쓸일은 없지요? 3 땅지맘 2019/03/14 1,021
910853 조미료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졸리는데 님들도 그러세요? 21 조미료 2019/03/14 6,021
910852 대구 시민단체 "한국당은 TK 적폐..해체돼야".. 8 뉴스 2019/03/14 1,576
910851 패딩입고 나갔다 왔는데요. 20 2019/03/14 7,818
910850 아파트에 처음 살 예정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요 9 .. 2019/03/14 1,728
910849 제주도 반나절 코스 추천해주세요. 5 ** 2019/03/14 1,344
910848 주변아파트 건축관련 소음,분진 소송 참여하는게 좋을까요? 2 ㅇㅇ 2019/03/14 1,225
910847 아니 대형박스글 어디갔어요? 3 ........ 2019/03/14 1,746
910846 인어아가씨 나온 한혜숙씨요,,,젊었을 때 드라마 기억나세요? 24 연기자 2019/03/14 6,392
910845 美 외교협회 미북간 중재자역활하던 한국정부는 이제 빠져라 19 미외교협회 2019/03/14 1,892
910844 중년부인들의 사자머리 16 나으니 2019/03/14 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