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자금은 제통장으로 관리합니다. 새로 전세 계약할집은 남편명의로 할건데요.. 남편계좌로 수억을 제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는데 이런경우도 나중에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까요?
더불어 평소 생활비나 여유자금을 수시로 남편이 제계좌로 보내주는데 이런것도 증여대상인지요.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간 목돈 계좌이체를 자유롭게 할수있는게 아닌가봐요..법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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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증여? 조회수 : 6,431
작성일 : 2019-02-22 13:43:55
IP : 125.186.xxx.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넹
'19.2.22 1:48 PM (223.62.xxx.90)일시적으로 고액 거래는 추적해요.
근데 말씀하신것처럼,
단순히 일시적인 이동 같은 경우,
간단히 증빙할 수 있으면 된데요.2. ...
'19.2.22 1:53 PM (125.130.xxx.25)6억까지는 국세청에서 관심 안가져요.
3. 에어콘
'19.2.22 2:30 PM (122.43.xxx.212)부부 간 6억까지 증여세 대상도 아닐 뿐더러, 증여를 목적으로 이체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 집 전세자금용도인데 증여도 아닙니다.
4. 세무사가
'19.2.22 2:32 PM (211.212.xxx.185)6억미만 증여로 신고하래서 신고했어요.
저흰 부부간은 10년에 6억 미만 성인아이들은 5000만원 증여세 면제로 10년마다 증여 신고했어요.5. ?
'19.2.22 2:46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자녀 증여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윗분은 세무사 통해서 하시나본데 개인이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윗님
'19.2.22 2:52 PM (121.145.xxx.242)주거지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심 알려주세요
제기억에 간단했던거같고 계좌이체로 넘겨주는거면 사본 신분증 이렇게 부모 본인이 가면 됐던거같은데 한번 세무소 확인하시고 가면 됩니다7. ...
'19.2.22 5:32 PM (211.178.xxx.205)윗분. 10년동안 아이들은 5천까진 증여세 면제다. 이 얘기시죠?
그게 .10년동안 총 금액이 5천인가요? 아님 10년간. 매년 5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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