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3년전부터 조그만 자영업 사무실을 법인 형태로 운영중이고요
저는 월급받는 회사원이에요.
연말정산 때 별 생각없이 부양가족이며 의료비며 제 쪽으로 해서 사용했는데요.
오늘 남편이 대학원 등록금을 내달라고 고지서를 주기에
대학원 등록금으로 당신은 세금혜택 같은 거(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따지자면 본인 교육비 공제) 없냐니까
자기는 법인운영자라 그런거 아무 필요없다네요?
잘 모르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신고? 인가 먼가를 하는걸로 아는데
법인운영자들은 일반 직장인 연말정산때 처럼 공제받고 하는 항목이 없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