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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연말정산 공제 나눠서 되나요?

1111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19-02-20 15:38:28

99년 2월생(만 20세미만) 자녀가 있는데요.


교육비만 제가 공제받고,  인적공제 외 기타공제들을 모두 남편이 가져가고...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교육비만 끌고와도 전액 환급받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는 남편에게 몰아주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

IP : 203.248.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20 3:45 PM (211.250.xxx.45)

    안될걸요

    조회전에 누구한테 공제받을지 선택을 해야하잖아요
    목록별로는 내가 안해도되겠지만 사전에 한사람에게만 등록이 가능해서
    미리 해제하고 선택하고 해야하기때문에 조회자체가 한사람밖에 안되요

    차라리 남편에게 모두 몰아주시면 어떤데요?

  • 2.
    '19.2.20 3:47 PM (112.216.xxx.139)

    작년엔 그게 가능했었어요. (원글님과 같은 상황)
    남편이 큰애 인적공제랑 다 가져가고
    나머지 아이 교육비 포함 기타 공제를 제가 받았었고
    둘다 적당히 뱉어내고 말았는데....

    근데 올해는 그게 안되더라구요.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인적공제도 같이 해야하고
    기타 공제들도 같이 넘어와요.
    그래서 결국 각자 아이 하나씩 나눠서(?) 연말정산 끝냈네요.

  • 3. ㅇ__ㅇ
    '19.2.20 4:38 PM (116.40.xxx.34)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아이 교육비 등 가져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남편이 사업자인데 아이들 인적공제를 다 가져가서 아이들 병원비 교육비 다 버렸어요.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서요.

  • 4. ㅇ__ㅇ
    '19.2.20 4:39 PM (116.40.xxx.34)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아이들 교육비 이런 걸로 세금공제 못 받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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